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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결혼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맞벌이 가정 필수 정보…신청방법과 혜택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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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모든 아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복지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중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은 만 24~48개월 미만 아동을 돌보는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지원책입니다.

이 정책은 맞벌이 가정이나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이 더욱 안정적인 보육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본 글에서는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의 세부 사항과 신청 방법을 알아보고, 이 정책이 가져올 긍정적인 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그래픽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의 소개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은 경기도가 주도하는 대표적인 복지정책입니다. 이 정책은 만 24~48개월 미만의 아동을 돌보는 가정에 4촌 이내의 친인척 또는 사회적 가족인 이웃 주민에게 수당을 지급합니다. 특히 이웃 주민까지 돌봄조력자로 포함시키는 것은 전국 최초로, 이 정책의 혁신적인 부분입니다. 아동 1명당 월 30만 원, 2명은 45만 원, 3명은 60만 원을 지원하여 실질적인 양육비 부담을 덜어줍니다.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신청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지원 대상 및 조건

지원 대상은 경기도 내 13개 시군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적자 중 만 24~48개월 미만 아동을 돌보는 가정입니다. 양육자와 아동은 주민등록상 경기도 거주자여야 하며, 소득 제한 없이 지원이 가능합니다. 돌봄조력자인 친인척은 타 지자체 거주자도 가능하나, 이웃 주민은 아동과 같은 읍면동에 1년 이상 거주한 경기도민이어야 합니다.

 

돌봄조력자의 역할 및 교육

돌봄조력자로 선정되면, 돌봄활동 전 경기도평생학습포털(GEEK)에서 아동안전, 아동학대 예방, 부정수급 방지 등의 의무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돌봄조력자는 월 40시간 이상 돌봄을 제공해야 하며, 아동 수에 따라 월 30만 원에서 60만 원의 수당을 받습니다. 아동이 4명 이상인 경우, 두 명 이상의 돌봄조력자가 필요하여 세심한 돌봄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신청 절차

신청은 6월 3일부터 11월 10일까지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가능합니다. 부모나 양육자가 돌봄조력자의 위임장을 받아 '경기민원24' 누리집을 통해 일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과정은 간단하지만, 돌봄조력자의 위임장과 교육 이수 확인이 필요하므로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신청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의 기대 효과

이 정책은 자녀 양육의 사회적 가치를 존중하고, 부모의 양육 부담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을 줄 것입니다. 특히 맞벌이 가정이나 다자녀 가정 등 양육 공백이 발생하는 가정에 안정적인 보육 환경을 제공하여, 더 나은 양육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경기도는 이 정책을 통해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맺음말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은 경기도가 추진하는 혁신적인 복지 정책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정책을 통해 부모들은 양육 부담을 덜고, 아이들은 안전하고 행복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을 것입니다. 경기도는 앞으로도 모든 가정이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경기도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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