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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결혼식을 준비하는 신랑 신부들이 겪는 ‘웨딩플레이션’ 문제가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결혼과 관련된 비용이 급등하면서 예비부부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웨딩업계의 문제점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다루어보겠습니다.
목차
결혼식 관련 민원 현황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웨딩업 관련 민원이 약 1,010건 접수되었습니다. 특히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접수된 민원이 전년 동기 대비 3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로 예식장 이용, 결혼 준비 대행, 촬영업, 드레스·예복·한복업 등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웨딩업계의 주요 문제점
- 예식장 이용 계약해제 시 과다한 위약금 청구: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계약금 환급과 총비용의 20%를 위약금으로 지불해야 하지만, 많은 예식장이 계약금과 총비용의 20%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 서비스 품질 미흡: 예식장의 실제 서비스가 광고와 다르거나, 준비된 시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 끼워팔기: 본식 사진 촬영 등의 부대 서비스를 강제로 포함시켜 대관료를 부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 불투명한 가격정보: 결혼 준비 대행업체가 정확한 비용을 사전에 고지하지 않아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결책 및 소비자 보호
- 표준약관 마련: 결혼 준비 대행업 표준약관을 마련해 불공정 계약을 방지해야 합니다.
- 가격 표시제 도입: 모든 결혼 관련 서비스의 가격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소비자가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민원 처리 시스템 강화: 민원 접수와 처리를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해야 합니다.
- 소비자 교육: 결혼 준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와 대처 방법에 대한 교육을 제공하여 소비자들이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피해 사례
- 예식장 위약금 과다 청구: 한 신부는 결혼식을 준비하던 중 예식장 계약을 해제하려 했습니다. 예식장은 계약금과 총비용의 20%를 위약금으로 요구했으며, 이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위반한 것입니다. 예식장에서는 계약 체결 후 해지할 경우 계약금에서 상담료를 공제하고 환급하며, 계약금과 총비용의 20%를 위약금으로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서비스 품질 미흡: 예식장을 선택할 때 정원이 특화된 예식장으로 광고한 곳을 선택했으나, 식 당일 비가 와서 조명이 꺼지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조명이 켜지지 않아 아침부터 공사를 했지만 끝내 고쳐지지 않았고, 이에 대한 보상이나 사과도 받지 못했습니다.
- 끼워팔기: 예식장에서 본식 사진 촬영을 강제로 포함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식장은 무료로 제공한다고 광고하지만, 실제로는 대관료에 포함되어 있어 대관료가 부풀려집니다.
- 보증 인원에 소인 불포함: 예식장에서 보증 인원을 대인 기준으로 하고 소인을 포함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보증 인원 200명 예식에 200명의 하객이 왔으나 그중 20명이 소인이라면 200명 식대는 그대로 내고 소인 20명의 식대를 추가로 계산해야 합니다.
- 결혼 준비 대행업체 관련 문제: 특정 결혼설계사와의 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결혼설계사와 진행을 원하지 않아 계약금 환급을 요구했으나, 결혼설계사 변경은 계약해제 사유가 되지 않는다며 환급이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 연계업체에 대금 미지급: 결혼 준비 대행업체에 잔금까지 모두 지불했지만, 업체가 파산하여 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스드메) 업체들이 대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기존 예약된 부분에 대해 추가 금액을 지불해야만 진행이 가능했습니다.
- 불투명한 가격정보 및 결혼설계사와 소비자 간 정보 불균형: 결혼 준비 대행업체들은 스드메 총금액으로 견적을 제시하지만, 소비자가 직접 가격을 확인할 수 없고 결혼설계사의 정보에 의존해야만 했습니다. 가격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아 소비자에게 불리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 촬영 후 결과물 미제공: 결혼식 본식 촬영을 예약하고 전액을 납부했으나, 약속한 기한 내에 사진과 영상을 받지 못하고 연락이 두절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한 번뿐인 결혼식의 사진과 영상을 통째로 잃어버린 셈이 되어 매우 마음이 아팠습니다.
- 수정할 사진 선택 후 매수 변경 불가: 앨범 사진을 선택하고 추가금을 결제한 후 몇 장을 빼겠다고 했지만, 이미 작업이 진행 중이라며 취소가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작업 기간이 3개월 정도 걸린다고 했지만,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 추가금 사전 고지 미흡: 결혼식 사진을 고를 때 원본 약 500장을 70~80장으로 추리는 과정에서, 기본 20장 이상은 장당 추가금을 내야 한다는 사실을 당일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사진을 빼려고 했지만 기본 20장만 선택하면 수정본 받는 순위가 뒤로 밀리고, 액자도 필수 구매 항목이었습니다.
- 드레스 도우미 및 가봉 비용 현금 결제 요구 및 현금영수증 미발급: 드레스 도우미 비용은 카드 결제가 불가능하고 반드시 현금으로 봉투를 준비해 직접 전달해야 하며, 현금영수증은 발급되지 않았습니다. 드레스 시착 비용 역시 현금만 요구하며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았습니다.
- 추가금 사전 고지 미흡: 도우미 출장비와 교통비가 별도로 책정되었으나, 교통비가 출장비에 포함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설명이 부족했습니다.
- 방문판매법상 청약철회권 제한: 결혼박람회에서 한복 대여 계약을 체결한 후 환불을 요청했으나, 환불은 불가하고 다른 상품으로만 교체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후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맺음말
웨딩플레이션은 결혼을 준비하는 많은 신랑 신부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웨딩업계의 불공정한 관행을 개선하고 소비자 보호 방안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예비부부들이 행복한 결혼식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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