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7월 1일부터 개정된 자동차공회전 제한 조례를 시행합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오토바이와 같은 이륜자동차도 공회전 제한 대상에 포함되고,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도 공회전 제한 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주민들의 환경 개선과 건강 증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공회전 제한 조례 개정 내용
경기도는 7월 1일부터 자동차공회전 제한 조례를 개정하여 시행합니다. 이 조례는 이륜자동차와 공동주택 관리법에 따른 아파트도 공회전 제한 대상에 포함되며, 5분 이상 공회전 시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이는 배달문화의 확산으로 인한 소음과 분진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1. 이륜자동차 공회전 제한
- 기존의 자동차 공회전 제한 조례에 이륜자동차도 포함되었습니다.
- 이륜자동차가 5분 이상 공회전을 할 경우,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 공동주택 공회전 제한 지역 지정
-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도 공회전 제한 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 이에 따라 공동주택 내에서 5분 이상 공회전을 할 경우 역시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3. 적발 예외 조건
- 기온이 5℃ 미만이거나 27℃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회전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5분 미만의 공회전은 적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정의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 300세대 이상 아파트
- 150세대 이상이면서 승강기가 설치된 아파트
- 150세대 이상이면서 중앙집중식 난방을 하는 아파트
배경 및 기대 효과
이윤성 경기도 대기환경관리과장은 "배달문화의 확산으로 이륜자동차의 운행이 증가하면서 소음과 분진으로 인한 주거환경 악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이번 조례 개정이 도민의 건강 증진과 대기 환경 개선을 위한 조치임을 강조하며,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경기도의 공회전 제한 지역 현황
경기도에는 2024년 3월 기준 총 3,068개 지점이 공회전 제한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더 많은 지역에서 공회전 제한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이륜자동차 운행 증가에 따른 주거 환경 악화를 막고, 도민의 건강을 보호하며, 대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며, 공회전 제한 규정을 준수하여 깨끗한 환경 조성에 기여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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