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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중고차 매매 관련 법률 및 소비자 보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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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매매 시 소비자 보호를 위해 알아야 할 법률과 기준을 안내합니다. 자동차매매업자의 고지 의무, 손해배상 책임, 매매 계약 해제 조건, 성능 및 상태 보증 책임 등 관련 법률을 정리하여 중고차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자동차매매업자의 매매 계약 체결 전 서면 고지사항

「자동차관리법」 제58조(자동차관리사업자 등의 고지 및 관리의 의무 등)

① 자동차매매업자가 자동차를 매도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매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그 자동차의 매수인에게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1.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해당 자동차의 구조ㆍ장치 등의 성능ㆍ상태를 점검(이하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이라 한다)한 내용(점검 장면을 촬영한 사진을 포함하며, 점검일부터 120일 이내의 것)
  2. 압류 및 저당권의 등록 여부
  3. 제65조제1항에 따라 받는 수수료 또는 요금
  4. 매수인이 원하는 경우에 자동차가격을 조사ㆍ산정한 내용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0조(중고자동차의 성능고지등)

① 자동차매매업자는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 내용을 고지하려는 경우에는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가 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신고한 사업장에서 해당 자동차의 성능ㆍ상태를 점검하고 그 점검 내용을 보증하여 발행하는 별지 제82호서식의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기록부(자동차가격조사ㆍ산정서)를 매수인에게 발급해야 하고, 그 사본(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발급일부터 1년간 보관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기록부(자동차가격조사ㆍ산정서)의 발급은 해당 기록부의 발급일을 기준으로 120일 이내에 이루어진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으로 한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고지에는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 내용에 허위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계약 또는 관계법령에 따라 자동차매매업자 및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가 매수인에 대하여 지는 책임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법 제58조제4항에서 “자동차의 이력 및 판매자정보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자동차등록번호, 주요제원 및 선택적 장치에 관한 사항
  2. 자동차의 압류 및 저당에 관한 정보
  3. 별지 제82호서식의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기록부(자동차가격조사ㆍ산정서)
  4. 중고자동차 제시신고번호
  5. 자동차매매업자, 매매사업조합의 상호, 주소 및 전화번호에 관한 사항

자동차매매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

「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3(자동차관리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

① 자동차매매업자가 자동차를 매도하거나 매매의 알선을 하는 때에 제58조제1항 각 호의 고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고지함으로써 자동차 매수인에게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가 자동차매매업자에게 거짓 또는 오류가 있는 성능ㆍ상태점검 내용을 제공함으로써 매수인에게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자동차매매업자는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② 자동차매매업자는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보험 또는 제68조의17에 따른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공탁한 공탁금은 자동차매매업자가 폐업 또는 사망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회수할 수 없다.

 

④ 자동차매매업자는 매도 또는 매매의 알선이 완성된 경우에는 거래 당사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설명하고 관계 증서(제58조의4제2항에 따른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의 보증 책임에 관한 관계 증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84조제4항제23호에서 같다)의 사본을 발급하거나 관계 증서에 관한 전자문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1. 보장 금액
  2. 보험회사, 공제사업을 행하는 자, 공탁기관 및 그 소재지
  3. 보장 기간

자동차 매수인의 자동차 매매 계약 해제

「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6(매매 계약의 해제 등)

① 자동차매매업자의 매매 또는 매매 알선으로 매매 계약을 맺은 자동차 매수인은 해당 자동차가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인도일부터 30일 이내에,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인도일부터 90일 이내에 해당 매매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해당 자동차의 주행거리, 사고 사실이 제58조제1항제1호의 고지 내용과 다른 경우
  2.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항(침수 사실은 제외한다)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사항을 거짓으로 고지하거나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
  3. 해당 자동차의 침수 사실이 제58조제1항제1호의 고지 내용과 다른 경우 또는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항 중 침수 사실을 거짓으로 고지하거나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

② 자동차 매수인은 제1항에 따라 매매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를 즉시 자동차매매업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③ 자동차매매업자는 제2항에 따른 자동차의 반환과 동시에 이미 지급받은 매매금액을 자동차 매수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자동차성능ㆍ상태 보증책임

「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4(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의 보증 책임)

①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능ㆍ상태점검 내용에 대하여 보증하여야 한다.

 

②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는 제1항에 따른 보증에 책임을 지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보험의 종류, 보장범위,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3조의8(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의 보증 책임)

①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는 법 제58조의4에 따라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기록부(자동차가격조사ㆍ산정서)를 자동차매매업자에게 발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 내용을 보증하여 발행해야 한다.

 

② 제1항 및 제120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매매업자의 고지에 포함되는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에 대한 보증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보증범위를 자동차인도일부터 30일 이상 또는 주행거리 2천 킬로미터 이상으로 해야 한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 제53호 중고자동차매매업

1. 매매의 알선을 하고 이전등록 신청대행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태만히 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

2. 매매 알선 시 매도인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공과금 포함)을 매수인에게 전가하는 경우

3. 보증기간 이내에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 기재된 내용과 자동차의 실제 성능․상태가 다르거나 하자가 발생한 경우

4. 중고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교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자가 발생한 경우

5. 판매업자가 일방적으로 계약의 해제를 요구하는 경우

6. 판매업자가 보증한 기간 이내에 보증을 약정한 부품에 하자 발생 시

  • 배상
  • 무상수리 또는 수리비보상
  • 계약금의 2배액 보상

7. 사고 또는 침수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 구입가 환급 또는 손해배상

8. 주행거리 조작

  • 해약 또는 주행거리 조작에 따른 손해배상

9. 성능․상태점검 자격이 없는 자 또는 성능․상태점검장 이외의 장소에서 점검을 받아 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교부한 상태에서 하자가 발생한 경우

  • 무상수리 또는 수리비 보상

비고

  • 보증기간은 개별약정에 따른다. 단 보증기간은 30일 이상, 2천킬로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그 중 먼저 도래한 것을 적용함.
  • 보증여부, 보증기간, 보증대상 부품은 개별약정에 따름.
  • 사고, 침수사실 미고지 시 보상기간은 자동차관리법상 성능점검기록부 보관기간(1년)으로 함.
  • 성능상태점검 자격이 없는 자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제66조 제1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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