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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정치

불법 대부업자 8명 검거, 경기도 특사경 연 이자율 36,500% 충격 실태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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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불법 고금리 대부업으로 경제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사채업자 일당을 검거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불법 대부업의 심각성을 보여주며, 피해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홈페이지
▲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홈페이지

 

사건 개요

불법 대부업자들은 주로 스크린 경마장 주변과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저신용 서민들에게 접근했습니다. 이들은 1주당 원금의 5~10%의 이자를 요구하며 최고 36,500%의 연 이자율로 피해자 350명에게 77억 원 상당의 금전적 피해를 입혔습니다.

불법 대부업 사례

1. 불법 대부업자 A씨와 B씨의 사례

불법 대부업자 A씨와 B씨는 인터넷 카페에서 대출을 원하는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쪽지,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대출해 주고 1주당 대출 원금의 5~10%의 이자를 받는 방법으로 피해자 210명에게 1,172회에 걸쳐 5억 4천만 원을 비대면으로 대출해 줬습니다. 이들이 돌려받은 돈은 6억 7천만 원으로 연평균 이자율 4,659%(최고 연 이자율 36,500%)에 해당하는 1억 3천만 원의 고금리를 수취했습니다.

2. 불법 대부업자 C씨의 사례

C씨는 미등록대부업자로 사업자금이 필요한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총 43억 원을 대출해 주고, 불법 고금리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대출금 실행 전 원금의 10%와 일정치의 이자를 선 공제하고 피해자에게 대출금을 제공하는 형식으로 고금리를 수취했습니다.

3. 불법 대부업자 D씨의 사례

D씨는 미등록대부업자로 지인을 통해 알게 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총 6억 5천만 원을 대출해 주면서, 불법 고금리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대출금 실행 전 원금의 10%와 일정치의 이자를 선 공제하고 피해자에게 대출금을 제공하는 형식으로 고금리를 수취했습니다.

4. 불법 대부업자 E씨의 사례

E씨는 미등록대부업자로 인터넷 카페를 운영하면서 미등록대부업 광고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32명에게 97회에 걸쳐 6천5백만 원을 대출해 주고 8천만 원을 상환받아, 연평균 이자율 2,733%(최고 연이자율 21,900%)에 해당하는 1천5백만 원의 고금리를 수취했습니다.

5. 불법 대부업자 F씨의 사례

F씨는 미등록대부업자로 평소 알고 지낸 지인들에게 급전이 필요한 자영업자들을 소개받아 고금리를 받는 수법으로 66명을 상대로 1~2개월간 여러 번 소액 대출해 주면서 4년여 동안 11억 원을 대출 해주고 17억 원을 입금 받아오면서 연평균 이자율 280%(최고 연 이자율 29,180%)에 해당하는 고금리를 수취했습니다.

6. 불법 대부업자 G씨와 H씨의 사례

G씨는 등록대부업자로, 동업자 H씨와 함께 스크린 경마장 인근에 대부업 사무실을 차려놓고 ‘홍보용 라이터’ 제작·배포하고 이를 보고 찾은 피해자 32명에게 380만 원을 대출해 주고 500만 원을 상환받았습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의 수사 과정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1월부터 스크린 경마장 주변 등 불법 대부 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지역을 집중 수사해왔습니다. 탐문수사와 압수수색영장 집행을 통해 불법 대부업자 8명을 적발하고 이 중 3명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피해 예방과 대응 방안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불법 대부업 광고 전화번호 차단 시스템을 운영해 불법 대부업자의 접근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통시장, 산업단지, 학교 등을 방문해 홍보캠페인과 상담을 실시하며 피해 예방에 힘쓰고 있습니다.

맺음말

불법 대부업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경각심을 가지고 불법 광고와 대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의 노력에 동참하여 불법 대부업 근절에 힘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 경기도 보도 자료에 공개된 범죄사실은 재판을 통해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보도사유 : 동종 범죄의 확산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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