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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문화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2024년 2분기 신청 기간 및 자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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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2024년 2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을 5월 30일부터 6월 28일까지 접수받습니다. 24세 청년에게 분기별로 25만 원, 최대 100만 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이 제도는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청년기본소득 신청 자격, 방법, 지급 일정, 사용처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apply.jobaba.net]
▲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apply.jobaba.net]

 

청년기본소득 신청 자격 및 조건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999년 4월 2일부터 2000년 4월 1일 사이에 출생한 24세 청년이 대상입니다. 경기도에 3년 이상 연속 거주하거나 거주한 일수의 합이 10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취업 여부나 소득, 재산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지만, 거주불명자와 외국인은 제외됩니다. 성남시와 의정부시는 재정 문제로 이번 2분기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청년기본소득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에서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해야 하며, 신청 시 본인이 동의하면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통해 자동 제출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도 제출해야 합니다. 기존 수령자 중 자동 신청에 동의한 경우 별도 신청 없이도 심사 대상이 됩니다.

 

 

청년기본소득 신청하기

 

 

지급 일정 및 사용처

청년기본소득은 신청자의 연령과 거주기간을 확인한 후 7월 20일부터 25만 원의 지역화폐로 지급됩니다. 지급 대상자는 문자로 확정 메시지를 받으며, 지역화폐 카드는 주소지로 배송됩니다. 카드를 등록하면 전통시장이나 소상공인 업체 등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백화점, 대형마트,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됩니다.

 

맺음말

경기도의 청년기본소득 제도는 24세 청년들의 경제적 안정을 돕기 위해 마련된 지원 제도입니다. 신청 자격과 방법을 잘 숙지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통해 더 많은 청년들이 경제적 자립을 이루고, 지역사회와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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