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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

경기도, 정신질환자 재심사 100% 대면조사로 인권 보호 앞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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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지난해 정신질환자 인권 보호를 위해 '광역정신건강심사위원회' 재심사 청구자 119명 전원 대면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이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보다 정확한 조사를 통한 인권 보호를 위한 조치입니다.

 

'광역정신건강심사위원회'는 강제 입원환자의 퇴원 등을 요구할 경우 심사를 진행하며, 이번 대면조사는 환자와 직접 면담을 진행하고 의무기록을 검토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담음으로써 심사위원회에 환자에 대한 신뢰성 있는 전문가 의견을 전달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 심사 사진


'광역정신건강심사위원회' 대면조사, 정신질환자 인권 보호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경기도의 '광역정신건강심사위원회' 대면조사는 정신질환자 인권 보호에 다음과 같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보다 정확한 조사를 통한 정신질환자의 인권 보호 강화: 서류 검사만으로는 확인하기 어려웠던 환자의 실제 상황을 파악하여 정확한 심사 결과 도출
환자의 목소리 반영 및 의견 수렴: 환자와 직접 면담을 통해 환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심사에 반영
전문가 의견 확보 및 심사의 질 향상: 전문가 의견을 적극 활용하여 심사의 질을 향상
환자와 사회의 소통 증진: 환자와 사회의 소통을 증진하고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광역정신건강심사위원회' 대면조사, 앞으로 어떻게 발전해야 할까?

'광역정신건강심사위원회' 대면조사가 정신질환자 인권 보호에 효과적인 조치임은 분명하지만, 아직 개선해야 할 부분도 존재합니다.

  • 전문 인력 확보 및 교육 강화: 대면조사를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전문 인력 확보 및 교육 강화 필요
  • 심사 절차 간소화 및 효율성 증대: 심사 절차를 간소화하고 효율성을 증대하여 환자의 불편 최소화
  • 사회적 인식 개선 및 제도적 지원 확대: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및 제도적 지원 확대를 통해 정신질환자의 사회 복귀 지원


경기도, 지난해 ‘광역정신건강심사위원회’ 119명 전원 대면조사. 환자 인권 보호

1. '광역정신건강심사위원회' 역할 및 기능

'광역정신건강심사위원회'는 정신건강복지법 제56조에 따라 설립된 기관으로, 강제 입원 환자의 퇴원 등을 요구할 경우 시군 기초정신건강심사위원회가 1차로 심사하고, 환자가 결과에 불복시 재심사를 청구하면 위원회에서 입원기간 연장, 퇴원 등 또는 처우개선, 외래치료지원 여부를 다시 심사해 그 결과를 통보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주요 기능

  • 강제 입원 환자의 퇴원 등 요구에 대한 재심사
  • 입원기간 연장, 퇴원, 처우개선, 외래치료지원 여부 결정
  • 환자의 인권 보호 및 권익옹호

구성

  • 위원장: 시·도지사가 임명하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 부위원장: 위원 중에서 호선
  • 위원: 시·도지사가 임명하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 정신건강복지센터 소속 정신건강전문요원, 정신건강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 회의: 월 1회 이상 개최(심사 사항이 없는 달에는 미개최)

2. 경기도, '광역정신건강심사위원회' 대면조사 전면 실시

경기도는 지난 2022년, 정신질환자의 인권 보호를 위해 '광역정신건강심사위원회' 재심사 청구자 119명 전원 대면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이는 현행법상 심사방법은 서류검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현장검사를 실시해야 하지만, 경기도에서는 보다 정확한 조사를 통한 인권 보호를 위해 모든 재심사 청구자를 대면조사로 진행한 것으로, 정신질환자 인권 보호를 위한 경기도의 적극적인 노력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대면조사 진행 내용

  • 환자와 직접 면담 진행
  • 의무기록 검토
  • 현장 방문 및 조사
  • 심사위원회에 환자에 대한 신뢰성 있는 전문가 의견 전달

대면조사 전면 실시 배경

  • 서류 검사만으로는 확인하기 어려운 환자의 실제 상황 파악 필요
  • 정확한 심사 결과 도출 및 환자 인권 보호 강화
  • 환자의 목소리 반영 및 의견 수렴
  • 전문가 의견 확보 및 심사의 질 향상

3. '광역정신건강심사위원회' 대면조사 효과

'광역정신건강심사위원회' 대면조사는 정신질환자 인권 보호에 다음과 같은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 보다 정확한 조사를 통한 정신질환자의 인권 보호 강화: 서류 검사만으로는 확인하기 어려웠던 환자의 실제 상황을 파악하여 정확한 심사 결과 도출
  • 환자의 목소리 반영 및 의견 수렴: 환자와 직접 면담을 통해 환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심사에 반영
  • 전문가 의견 확보 및 심사의 질 향상: 전문가 의견을 적극 활용하여 심사의 질을 향상
  • 환자와 사회의 소통 증진: 환자와 사회의 소통을 증진하고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김병만 경기도 정신건강과장은 “대면조사를 통한 광역정신건강심사위원회 운영으로 정신질환자의 인권 보호 및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도민의 정신건강증진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출처 :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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