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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시내버스 소독 및 스팀세차 ‘경기클린버스’ 사업 추진 경기도가 올해 도민들에게 쾌적하고 청결한 버스이용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2020년도 경기클린버스’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경기클린버스’는 시내버스에 소독·스팀세차 등을 지원함으로써 버스 내부의 청결상태를 향상, 도민들에게 보다 양질의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민선7기에서 처음 추진되는 사업이다. 도는 지난해 수원, 고양 등 9개 시군 236대 시내버스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한 바 있으며, 승객들은 물론 운전승무사원의 만족도가 높아 올해부터 사업을 본격 확대 추진하게 됐다. 올해는 1~2월 중 도내 시군 및 운수업체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한 후, 이를 토대로 예산 4억 원(자부담 8천만 원 포함)을 투입해 총 1,000대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시내버스..
한국소비자원, 설 연휴 항공 서비스 피해 예방법 카드뉴스 한국소비자원 보도자료 설 명절 항공, 택배, 상품권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참조바랍니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원, 설 연휴 택배 서비스 피해 예방법 카드뉴스 한국소비자원 보도자료 설 명절 항공, 택배, 상품권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참조바랍니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원, 설 연휴 상품권 피해 예방법 카드뉴스 한국소비자원 보도자료 설 명절 항공, 택배, 상품권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참조바랍니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원, 최근 3년간 1~2월 항공, 택배, 상품권 소비자상담 현황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설 연휴를 맞아 소비자 피해가 빈번히 발생하는 항공, 택배, 상품권 분야에 대한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공동으로 발령했다. 항공, 택배, 상품권 관련 서비스는 설 연휴가 포함된 1~2월 동안 소비자의 이용이 크게 증가하는 분야로, 이와 관련된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소비자는 이번 피해주의보에 담긴 피해 사례와 유의사항을 참고하여 유사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소비자원과 공정위에 따르면 항공, 택배, 상품권 서비스 관련 분야에서 소비자 피해가 매년 1,000여건 이상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항공, 택배, 상품권 분야 연도별 피해구제 접수 현황 (2017년) 1,748건 → (..
한국소비자원, 수분크림 품질 비교 카드뉴스 수분크림은 피부에 수분을 공급하기 위해 사용하는 대표적인 기초 화장품의 하나로, 최근 피부건강과 미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수분크림의 시장 규모도 커지고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에게 객관적인 상품 품질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소비자 설문조사를 통해 선호도가 높은 수분크림 10개 브랜드(10개 제품)를 대상으로 보습력, 사용감, 안전성 등을 시험·평가했다. * 닥터자르트(바이탈 하이드라 솔루션 바이옴 모이스처 크림), 더페이스샵(더테라피 로얄 메이드수분 블렌딩 크림), 마몽드(플로랄 하이드로 크림), 미샤(수퍼아쿠아 울트라 히알론 크림), 비오템(아쿠아수르스 수분 크림), 빌리프(더 트루 크림 아쿠아 밤), 아이오페(히아루로닉 크림), 이니스프리(아티초크 레이어링 인텐스 크림), 키엘(울트라 훼이..
청년우대형청약통장, 집 살 계획이 당장 없어도 언제가를 위해 준비하고 싶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나도 가입할 수 있을까?""필요한 서류는 뭐지?""내 나이는 이미 지난 게 아닐까?" 내 집 구하려면 청약통장은 필요할 것 같은데 막상 개설해보려고 하면 쉽지 않은 상황.이 영상 보시면 깨끗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세부 가입 조건가입대상- 나이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병역증명서에 의한 병역 이행기간이 증명되는 경우 현재 연령에서 병역 이행 기간(최대 6년)을 빼고 계산한 연령이 만 34세 이하인 사람 포함) - 소득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있는 자로 연소득 3천만 원 이하(1년 미만으로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없는 경우 근로소득자에 한해 급여명세표 등으로 연소득 환산) - 주택여부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주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으며 3년 이내에 세대주가..
이라크·시리아·예멘 등 6개국 여행금지국가 지정 6개월 연장 이라크·시리아·예멘·리비아·소말리아·아프가니스탄 등 6개국과 필리핀 일부지역(잠보앙가 등)에 대해 여행금지 지정기간 연장(~2020.7.31.) 의결 외교부는 1.17.(금) 제40차 여권정책심의위원회(사용정책분과위)를 통해 기존 여행금지국가·지역 지정기간 연장을 심의하였다. 이번 심의 결과, 이라크 ․ 시리아 ․ 예멘 ․ 리비아 ․ 소말리아 ․ 아프가니스탄 등 6개국과 필리핀 일부지역(잠보앙가 반도, 술루 ․ 바실란 ․ 타위타위 군도) 내 △정세 불안, △열악한 치안 상황, △테러 위험 등이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평가하고, 이들 국가 및 지역에 대한 여행금지 지정기간을 2020.2.1. ~ 2020.7.31.까지 6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하였다. ※ 여행금지국가·지역 지정 근거법령 : 여권법 제17조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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