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 부가세 면제 확대로 최대 9.1% 절감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부가세 면제 대상을 대폭 확대하여, 반려동물 다빈도 진료항목 100여 개의 진료비 부가세를 면제함으로써 최대 9.1%까지 진료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하였다.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 부가세 면제 확대로 최대 9.1% 절감 그간 질병 ‘예방’ 목적의 일부 진료항목에 대해서만 부가세가 면제되던 것을, 10월부터는 ‘치료’ 목적의 진료항목까지 대폭 확대하여 부가세 면제 대상을 진찰·투약·검사 등 기본적인 진료행위와 구토, 설사, 기침 등 증상에 따른 처치, 외이염, 아토피성 피부염, 결막염, 무릎뼈 탈구 수술, 발치, 스케일링 등 진료분야별 다빈도 질병까지 확대하였다. 이에 따라, 기존 40% 수준이던 부가세 면제 수준이 90% 수준까지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