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일부지역에 여행금지 조치 발령, 외교부 결정
미얀마 샨주 북부, 샨주 동부, 까야주에 여행금지 조치 57개국에 대한 일괄 여행경보 해제, 안전 상황 고려 라오스 골든트라이앵글 경제특구 여행경보 3단계로 격상, 가봉은 2단계로 하향 조정 외교부는 2023년 11월 24일(금)에 각국의 치안 상황, 보건 및 재난 상황을 고려하여 국가별 안전여행 위험도에 따른 여행경보 단계를 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얀마의 일부지역인 샨주 북부, 샨주 동부, 까야주에 대해서는 11월 25일(토) 00시부터 여행금지 조치가 발령되었습니다. 이 결정은 여권정책협의회 여권사용정책분과협의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쳤으며, 군부와 소수민족무장단체 간의 교전 격화(샨주 북부, 까야주) 및 취업사기, 마약 등 범죄 증가(샨주 동부)로 인해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해 해당 지역의 방문과 ..
이라크 등 여행금지 국가·지역 2022년 1월 31일까지 연장
외교부가 주관한 제43차 여권정책심의위원회 여권사용정책분과위는 이라크, 소말리아, 아프가니스탄, 예멘, 시리아, 리비아(총 6개국)와 필리핀 일부 지역(잠보앙가 반도, 술루 ․ 바실란 ․ 타위타위 군도)에 대해 여행금지 지정 기간을 2021.8.1. ~ 2022.1.31.까지 6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하였다. 상기 국가·지역 내 △정세 불안, △열악한 치안, △테러 위험 등이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평가된 것이 지정 기간 연장의 사유이다. ※ 여행금지 국가·지역 지정 현황 국가(6) : 이라크(2007.8.7.~2022.1.31.), 소말리아(2007.8.7.~2022.1.31.), 아프가니스탄(2007.8.7.~2022.1.31.), 예멘(2011.6.28.~2022.1.31.), 시리아(2011.8.3..
외교부, 이라크 등 여행금지 국가·지역 지정 6개월 연장
외교부는 이라크, 시리아, 예멘, 리비아, 소말리아, 아프가니스탄 등 6개국과 필리핀 일부지역(잠보앙가 반도, 술루 ․ 바실란 ․ 타위타위 군도)에 대해 여행금지 지정기간을 2021.2.1.~2021.7.31.까지 6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하였다. 외교부는 제42차 여권정책심의위원회 여권사용정책분과위원회 심의 결과 △정세 불안, △열악한 치안 상황, △테러 위험 등이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평가하여 위와 같이 결정하였다. ※ 여행금지 국가·지역 지정 현황- 국가(6) : 이라크(2007.8.7.~), 시리아(2011.8.30.~), 소말리아(2007.8.7.~), 아프가니스탄(2007.8.7.~), 예멘(2011.6.28.~), 리비아(2014.8.4.~)- 지역(1) : 필리핀 잠보앙가 반도, 술루·바실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