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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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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일부지역에 여행금지 조치 발령, 외교부 결정 미얀마 샨주 북부, 샨주 동부, 까야주에 여행금지 조치 57개국에 대한 일괄 여행경보 해제, 안전 상황 고려 라오스 골든트라이앵글 경제특구 여행경보 3단계로 격상, 가봉은 2단계로 하향 조정 외교부는 2023년 11월 24일(금)에 각국의 치안 상황, 보건 및 재난 상황을 고려하여 국가별 안전여행 위험도에 따른 여행경보 단계를 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얀마의 일부지역인 샨주 북부, 샨주 동부, 까야주에 대해서는 11월 25일(토) 00시부터 여행금지 조치가 발령되었습니다. 이 결정은 여권정책협의회 여권사용정책분과협의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쳤으며, 군부와 소수민족무장단체 간의 교전 격화(샨주 북부, 까야주) 및 취업사기, 마약 등 범죄 증가(샨주 동부)로 인해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해 해당 지역의 방문과 ..
러시아 및 벨라루스 내 우크라이나 접경지역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 발령 최근 우크라이나 상황 관련, 정부는 한국시간 3.8.(화) 00시부터 러시아 및 벨라루스 내 우크라이나 접경지역에 대해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를 발령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러시아·벨라루스 현지시간으로는 3.7.(월) 18시에 해당 이번 조치에 따라, 여행경보 4단계가 적용되는 지역은 러시아 로스토프·벨고로드·보로네시·쿠르스크·브랸스크 지역 내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30km 구간, 벨라루스 브레스트·고멜 지역 내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30km 구간입니다. ※ 3.6.(일) 기준 상기 4단계 지역 인근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은 러시아 5명, 벨라루스 1명으로 파악되며, 정부는 우리 국민의 안전 확보를 위해 철수를 적극 권고하고 있음. 상기 지역 내 체류 중인 국민께서는 안전한 지역으로 긴급 철수해 주시고..
외교부, 우크라이나 전 지역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 긴급 발령 최근 우크라이나 상황 관련, 정부는 한국시간으로 2.13.(일) 00시부터 우크라이나 전 지역에 대해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를 긴급 발령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우크라이나 현지시간으로는 2.12.(토) 17시에 해당 이는 급격한 현지 상황 악화에 대비한 정부 차원의 예방적 조치로서, 현지 체류 중인 우리 국민께서는 가용한 항공편 등을 이용하여 안전한 제3국 또는 우리나라로 긴급 철수하여 주시고, 우크라이나로 여행 예정인 국민들께서는 여행 계획을 취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11.(금) 기준 우크라이나 현지 체류 우리 국민은 공관원 포함 341명임. 항공편과 육로를 이용한 출국방법 등에 대해서는 주우크라이나대사관 홈페이지( http://overseas.mofa.go.kr/ua-ko/index.d..
이라크 등 여행금지 국가·지역 2022년 1월 31일까지 연장 외교부가 주관한 제43차 여권정책심의위원회 여권사용정책분과위는 이라크, 소말리아, 아프가니스탄, 예멘, 시리아, 리비아(총 6개국)와 필리핀 일부 지역(잠보앙가 반도, 술루 ․ 바실란 ․ 타위타위 군도)에 대해 여행금지 지정 기간을 2021.8.1. ~ 2022.1.31.까지 6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하였다. 상기 국가·지역 내 △정세 불안, △열악한 치안, △테러 위험 등이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평가된 것이 지정 기간 연장의 사유이다. ※ 여행금지 국가·지역 지정 현황 국가(6) : 이라크(2007.8.7.~2022.1.31.), 소말리아(2007.8.7.~2022.1.31.), 아프가니스탄(2007.8.7.~2022.1.31.), 예멘(2011.6.28.~2022.1.31.), 시리아(2011.8.3..
외교부, 이라크 등 여행금지 국가·지역 지정 6개월 연장 외교부는 이라크, 시리아, 예멘, 리비아, 소말리아, 아프가니스탄 등 6개국과 필리핀 일부지역(잠보앙가 반도, 술루 ․ 바실란 ․ 타위타위 군도)에 대해 여행금지 지정기간을 2021.2.1.~2021.7.31.까지 6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하였다. 외교부는 제42차 여권정책심의위원회 여권사용정책분과위원회 심의 결과 △정세 불안, △열악한 치안 상황, △테러 위험 등이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평가하여 위와 같이 결정하였다. ※ 여행금지 국가·지역 지정 현황- 국가(6) : 이라크(2007.8.7.~), 시리아(2011.8.30.~), 소말리아(2007.8.7.~), 아프가니스탄(2007.8.7.~), 예멘(2011.6.28.~), 리비아(2014.8.4.~)- 지역(1) : 필리핀 잠보앙가 반도, 술루·바실란..
이라크·시리아·예멘 등 6개국 여행금지국가 지정 6개월 연장 이라크·시리아·예멘·리비아·소말리아·아프가니스탄 등 6개국과 필리핀 일부지역(잠보앙가 등)에 대해 여행금지 지정기간 연장(~2020.7.31.) 의결 외교부는 1.17.(금) 제40차 여권정책심의위원회(사용정책분과위)를 통해 기존 여행금지국가·지역 지정기간 연장을 심의하였다. 이번 심의 결과, 이라크 ․ 시리아 ․ 예멘 ․ 리비아 ․ 소말리아 ․ 아프가니스탄 등 6개국과 필리핀 일부지역(잠보앙가 반도, 술루 ․ 바실란 ․ 타위타위 군도) 내 △정세 불안, △열악한 치안 상황, △테러 위험 등이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평가하고, 이들 국가 및 지역에 대한 여행금지 지정기간을 2020.2.1. ~ 2020.7.31.까지 6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하였다. ※ 여행금지국가·지역 지정 근거법령 : 여권법 제17조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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