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 자동차 고령운전자, 찾아가는 자격유지검사 서비스 시행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사업용 자동차 고령운전자의 편의 증진을 위해 7월 13일부터 찾아가는 자격유지검사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자격유지검사란 화물, 버스, 택시와 같은 사업용 운전자가 65세 이상이 되면 받아야 하는 것으로, 연령증가로 인해 발생 할 수 있는 신체적·인지적 기능변화를 확인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제도이다. * 자격유지검사 : 인지능력, 주의력, 공간판단력, 시각적기억력, 주의지속능력 등 확인 65세 이상 70세 미만은 3년, 70세 이상은 1년을 주기로 받아야 하는 이 검사는, 전국 16개의 한국교통안전공단 검사장에서 시행하고 있다. * 검사장(16개) : 서울(2개), 경기(3개), 강원(1개), 충청(2개), 전라(2개), 경상(5개), 제주(1개) 그러나 강원도·충청도 등의 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