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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업용 자동차 고령운전자, 찾아가는 자격유지검사 서비스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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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령운전자 자격유지검사 버스형 이동검사장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사업용 자동차 고령운전자의 편의 증진을 위해 7월 13일부터 찾아가는 자격유지검사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자격유지검사란 화물, 버스, 택시와 같은 사업용 운전자가 65세 이상이 되면 받아야 하는 것으로, 연령증가로 인해 발생 할 수 있는 신체적·인지적 기능변화를 확인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제도이다. 

 

* 자격유지검사 : 인지능력, 주의력, 공간판단력, 시각적기억력, 주의지속능력 등 확인

 

65세 이상 70세 미만은 3년, 70세 이상은 1년을 주기로 받아야 하는 이 검사는, 전국 16개의 한국교통안전공단 검사장에서 시행하고 있다.

 

* 검사장(16개) : 서울(2개), 경기(3개), 강원(1개), 충청(2개), 전라(2개), 경상(5개), 제주(1개)

 

그러나 강원도·충청도 등의 도지역은 검사장까지의 접근성 부족으로 이용자가 검사장을 방문하는데에 어려움을 겪었다.

 

공단은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고자 버스형 이동검사장을 제작하여 7월 13일 포항에서 시연회를 개최한 후 첫 번째 이동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 고령운전자 자격유지검사 버스형 이동검사장 내부

향후 경북 안동 및 경주, 경남 진주, 강원 강릉, 충북 제천 등의 지역에서도 찾아가는 자격유지검사 서비스를 제공받게 된다.

 

공단 관계자는 “이번 서비스로 연간 약 1만6천명 이상이 편리하게 자격유지 검사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하며,

 

* 이동검사 버스 1대당 연간 약 8,400명이 수검 가능(총 2대 운영 예정)

 

“9월에는 이동검사 버스 한 대를 추가 제작하여 전라권까지 지역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단 권병윤 이사장은 “이번 찾아가는 자격유지검사 서비스를 통해 도서벽지·농촌지역 등의 고령운전자 수검이 한결 편리해 질 것”이라고 설명하며, “앞으로도 안전과 편의를 우선으로 하는 다양한 정책을 개발하여, 고령자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국민들이 믿고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 환경을 만들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출처: 한국교통안전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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