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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7월 25일까지 신고·납부 2022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자 613만 명은 7월 25일(월)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2022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자: 개인 일반과세자 496만 명, 법인사업자 117만 개 또한, 세법개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도 신고의무가 신설되어 7월 25일(월)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간이과세자는 고지된 세액을 7월 25일(월)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세정지원) 국세청은 코로나19 피해 사업자 등의 신속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납부기한 연장 등 적극적 세정지원을 실시합니다. 방역조치로 매출이 감소한 개인사업자(41만명)에 대해 납부기한을 2개월(9.30.까지) 직권 연장하고, 그 밖에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
2021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1월 25일(화)까지 신고·납부 2022년 1월은 부가가치세를 확정 신고·납부하는 달로서, 개인·법인 과세사업자 전체는 신고대상 과세기간의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1월 25일(화)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이번 신고 대상자는 817만 명으로, 지난 해 확정신고 인원(768만 명) 보다 49만 명(법인 10↑, 개인 39↑) 증가하였습니다. * 법인사업자 113만 명, 개인사업자 704만 명(일반 475만 명, 간이 229만 명) (전자신고)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에서 신고서 주요 항목을 바로 조회하여 채울 수 있는 ‘미리채움’(28종) 서비스를 이용하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신고서 접수가 집중되는 시기에 홈택스 이용시간을 종전 24시에서 다음날 새벽 1시까지 연장 운영하여..
공공웹사이트에서 카카오‧PASS 등과 같은 민간전자서명 이용 1월 13일부터 공공웹사이트에서도 카카오‧PASS 등과 같은 민간전자서명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5일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국세청)에 앞서 13일 정부24 ‘연말정산용 주민등록등본 발급 서비스’(행정안전부)에서 처음으로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와 함께 민간 전자서명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29일부터는 국민신문고 ‘민원․제안 신청 서비스’(국민권익위원회)에도 적용된다. 개정된 전자서명법이 지난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공인인증서 제도가 폐지되어 민간의 다양한 전자서명에도 동등한 법적 효력이 부여되었다. 정부는 2020년 9월부터 “공공분야 전자서명 확대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을 진행하였고, 카카오, 통신사PASS(SKT, KT, LGU+), 한국정보인증..
2020년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 개인사업자 2/25일까지 신고·납부 (신고개요) 이번 2020년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는 법인사업자(103만명)의 경우 1월 25일(월)까지, 개인사업자(665만 명)의 경우 2월 25일(목)까지 하시면 됩니다. 국세청은 코로나19 감염을 예방하고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개인사업자”에 대해 이번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을 1개월 직권 연장하였습니다. (세정지원) 개인사업자 납부세액 감면1)·면제2) 등 세제지원과 중소기업 등 경영이 어려운 사업자에 대한 환급금 조기지급, 납기연장 등 세정지원을 적극적으로 실시합니다. 1) 과세기간(6개월) 공급가액 4천만원 이하 개인 일반과세자는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감면 2) 간이과세자 납부의무면제 기준금액을 30백만원에서 48백만원으로 상향 (사전안내)성실신고를 지원하기 위해..
[영상] 2019년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 1월 28일까지 신고 올해부터는 매출액 3천만 원 미만 간이과세자도 모바일 홈택스 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도록 모바일 신고대상이 확대됩니다. 또, 일선 현장에서 보다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납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올해 1월10일부터 세무서 ‘개인납세과’를 ‘부가가치세과’와 ‘소득세과’로 개편하는데요. 달라진 2019년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안내, 지금 시작합니다. 출처: 국세청
2019년분 종합부동산세 납부안내문 발송, 12월 16일까지 납부 국세청은 2019년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에게 납세고지서와 납부안내문을 발송하였습니다. 금년도 납세고지받은 납세의무자는 59만5천명, 세액은 3조3,471억원으로, 인원은 전년 고지 대비 12만9천명(+27.7%), 세액은 1조2,323억원(+58.3%)이 증가하였습니다. * 고지 후 합산배제 신청 등으로 최종 세액은 고지 대비 약 8% 감소(2018년 2.15조 고지→ 최종 1.88조)되는 점을 감안시, 2019년 최종세액은 약 3조1천억원 전망 납세인원과 세액의 증가는 종합부동산세법 개정과 공시가격 정상화에 따른 효과로 분석됩니다. 부동산 자산에 대한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2018년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으로 다주택자 및 고가 주택 소유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였으며, 공시가격은 상대적으로 불균형성 ..
5억 원 넘는 해외금융계좌, 6월 세무서에 신고하세요 지난해 보유한 각 해외금융계좌 잔액 합계가 매달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 원을 넘었다면, 오는 7월 1일까지 그 계좌 내역을 신고해야 합니다. 출처: 국세청
2018년 12월 결산법인, 4. 1.까지 법인세 신고·납부 2018년 12월 결산법인은 4. 1.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하며, 3. 1.부터 홈택스를 통해 편리하게 전자신고할 수 있음.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 법인은 세무대리인의 ‘성실신고 확인서’를 첨부하여 4. 30.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함. 사업연도가 12월에 종료되는 공익법인도 출연재산 보고서와 결산서류 등을 4. 1.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함. 국세청은 신고에 필요한 정보가 부족해 납세자가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맞춤형 도움자료를 최대한 제공할 계획임. 홈택스 로그인 시 팝업창을 통해「법인세 신고도움서비스」를 바로 이용할 수 있는 ‘원스톱 접근 서비스’를 마련하였고 신고 도움자료의 세법규정과 주요 개정세법을 쉽게 설명한 ‘세법 도우미’를 도입하여 사용자 친화형으로 개선하였음. 또한,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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