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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는 매출액 3천만 원 미만 간이과세자도 모바일 홈택스 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도록 모바일 신고대상이 확대됩니다.
또, 일선 현장에서 보다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납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올해 1월10일부터 세무서 ‘개인납세과’를 ‘부가가치세과’와 ‘소득세과’로 개편하는데요.
달라진 2019년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안내, 지금 시작합니다.
출처: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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