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 (11) 썸네일형 리스트형 5억 원 넘는 해외금융계좌, 6월 세무서에 신고하세요 지난해 보유한 각 해외금융계좌 잔액 합계가 매달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 원을 넘었다면, 오는 7월 1일까지 그 계좌 내역을 신고해야 합니다. 출처: 국세청 2018년 12월 결산법인, 4. 1.까지 법인세 신고·납부 2018년 12월 결산법인은 4. 1.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하며, 3. 1.부터 홈택스를 통해 편리하게 전자신고할 수 있음.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 법인은 세무대리인의 ‘성실신고 확인서’를 첨부하여 4. 30.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함. 사업연도가 12월에 종료되는 공익법인도 출연재산 보고서와 결산서류 등을 4. 1.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함. 국세청은 신고에 필요한 정보가 부족해 납세자가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맞춤형 도움자료를 최대한 제공할 계획임. 홈택스 로그인 시 팝업창을 통해「법인세 신고도움서비스」를 바로 이용할 수 있는 ‘원스톱 접근 서비스’를 마련하였고 신고 도움자료의 세법규정과 주요 개정세법을 쉽게 설명한 ‘세법 도우미’를 도입하여 사용자 친화형으로 개선하였음. 또한, 업종.. 2018년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 1월 25일(금)까지 신고·납부 ▲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 1. 2018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는 1월 25일까지 1월은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납부의 달로서 개인·법인 사업자는 신고대상 기간의 사업 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1월 25일(금)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함. ① 법인 2018.10.1.~2018.12.31., 개인 일반과세자 2018.7.1.~2018.12.31. ② 간이과세자는 2018.1.1부터 12.31.까지를 신고대상 기간으로 함. 이번 신고 대상자는 703만명으로, 지난 해 확정신고 인원(682만 명) 보다 21만명 증가하였음. * 법인사업자 90만 명, 일반과세자 426만 명, 간이과세자 187만 명 사업자는 1월 1일부터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전자신고를 할 .. 이전 1 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