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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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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특별여행주의보 7월 15일까지 재연장 외교부는 6월 16일(수)부터 1개월간 우리 국민의 전 국가·지역 해외여행에 대하여 특별여행주의보를 재발령하였으며, 이번 특별여행주의보는 별도 연장 조치가 없는 한 7월 15일(목)까지 유지됩니다. * 여행경보 3․4단계 기 발령 국가․지역의 경우 특별여행주의보 연장에 따른 변동사항 없음. * 2020.3.23. 최초 발령 및 2020.6.20. 2차 발령, 2020.9.19. 3차 발령, 2020.12.18. 4차 발령, 2021.3.18. 5차 발령에 이은 6차 발령 ※ 특별여행주의보(외교부 훈령 「여행경보제도 운영지침」) - (발령 기준) 단기적으로 긴급한 위험이 있는 경우 - (행동요령) 여행경보 2단계 이상 3단계 이하에 준함. - (기간) 발령일로부터 최대 90일까지 유효(통상 1개월 단위로 ..
해외여행 특별여행주의보 6월 15일까지 재연장 외교부는 우리 국민의 전 국가·지역 해외여행에 대하여 2021년 3월 18일(목)부터 5월 16일(일)까지로 5차 발령한 특별여행주의보를 6월 15일(화)까지 연장하였습니다. * 여행경보 3․4단계 기 발령 국가․지역의 경우 특별여행주의보 연장에 따른 변동사항 없음. * 2020.3.23. 최초 발령 및 2020.6.20. 2차 발령, 2020.9.19. 3차 발령, 2020.12.18. 4차 발령에 이은 5차 발령 ※ 특별여행주의보(외교부 훈령 「여행경보제도 운영지침」) - (발령 기준) 단기적으로 긴급한 위험이 있는 경우 - (행동요령) 여행경보 2단계 이상 3단계 이하에 준함. - (기간) 발령일로부터 최대 90일까지 유효(통상 1개월 단위로 발령) 이번 특별여행주의보 연장은 △세계보건기구[WHO]..
해외여행 특별여행주의보 5월 16일까지 재연장 외교부는 우리 국민의 전 국가·지역 해외여행에 대하여 2021년 3월 18일(목)부터 4월 16일(금)까지로 5차 발령한 특별여행주의보를 5월 16일(일)까지 연장하였습니다. * 여행경보 3․4단계 기 발령 국가․지역의 경우 특별여행주의보 연장에 따른 변동사항 없음.* 2020.3.23. 최초 발령 및 2020.6.20. 2차 발령, 2020.9.19. 3차 발령, 2020.12.18. 4차 발령에 이은 5차 발령 ※ 특별여행주의보(외교부 훈령 「여행경보제도 운영지침」)- (발령 기준) 단기적으로 긴급한 위험이 있는 경우- (행동요령) 여행경보 2단계 이상 3단계 이하에 준함.- (기간) 발령일로부터 최대 90일까지 유효(통상 1개월 단위로 발령) 이번 특별여행주의보 연장은 △세계보건기구[WHO]의 세계..
해외여행 특별여행주의보 4차 발령 2월 15일까지 재연장 외교부는 우리 국민의 전 국가·지역 해외여행에 대하여 2020년 12월 18일(금)부터 2021년 1월 16일(토)까지로 4차 발령한 특별여행주의보를 2월 15일(월)까지 연장하였습니다. * 여행경보 3․4단계 기 발령 국가․지역의 경우 특별여행주의보 연장에 따른 변동사항 없음.* 3.23. 최초 발령 및 6.20. 2차 발령, 9.19. 3차 발령에 이은 4차 발령 ※ 특별여행주의보(외교부 훈령 「여행경보제도 운영지침」)- (발령 기준) 단기적으로 긴급한 위험이 있는 경우- (행동요령) 여행경보 2단계 이상 3단계 이하에 준함.- (기간) 발령일로부터 최대 90일까지 유효(통상 1개월 단위로 발령) 이번 특별여행주의보 연장은 △세계보건기구[WHO]의 세계적 유행(Pandemic) 선언(3.11.) 및 ..
해외여행 특별여행주의보 3차 발령 12월 17일까지 재연장 외교부는 우리 국민의 전 국가·지역 해외여행에 대하여 9월 19일(토)부터 10월 18일(일)까지로 3차 발령한 특별여행주의보를 11월 17일(화)까지 연장하였습니다. * 여행경보 3·4단계 기 발령 국가·지역의 경우 특별여행주의보 연장에 따른 변동사항 없음* 3.23. 최초 발령 및 6.20. 2차 발령에 이은 3차 발령 ※ 특별여행주의보(외교부 훈령 「여행경보제도 운영지침」) - (발령 기준) 단기적으로 긴급한 위험이 있는 경우- (행동요령) 여행경보 2단계 이상 3단계 이하에 준함- (기간) 발령일로부터 최대 90일까지 유효(통상 1개월 단위로 발령) 이번 특별여행주의보 연장은 △세계보건기구(WHO)의 세계적 유행(Pandemic) 선언(3.11.) 및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 지속, △상당수 ..
외교부, 전 국가·지역 해외여행 특별여행주의보 3차 발령 외교부는 우리 국민의 전 국가·지역 해외여행에 대하여 9월 19일(토)부터 10월 18일(일)까지로 3차 발령한 특별여행주의보를 11월 17일(화)까지 연장하였습니다. * 여행경보 3·4단계 기 발령 국가·지역의 경우 특별여행주의보 연장에 따른 변동사항 없음* 3.23. 최초 발령 및 6.20. 2차 발령에 이은 3차 발령 ※ 특별여행주의보(외교부 훈령 「여행경보제도 운영지침」) - (발령 기준) 단기적으로 긴급한 위험이 있는 경우- (행동요령) 여행경보 2단계 이상 3단계 이하에 준함- (기간) 발령일로부터 최대 90일까지 유효(통상 1개월 단위로 발령) 이번 특별여행주의보 연장은 △세계보건기구(WHO)의 세계적 유행(Pandemic) 선언(3.11.) 및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 지속, △상당수 ..
외교부, 전 국가·지역 해외여행 특별여행주의보 3차 발령 외교부는 9월 19일(토)부터 1개월간 우리 국민의 전 국가·지역 해외여행에 대하여 특별여행주의보를 재발령하였으며, 이번 특별여행주의보는 별도 연장 조치가 없는 한 10월 18일(일)까지 유지됩니다. * 여행경보 3․4단계 기 발령 국가․지역의 경우 특별여행주의보 발령에 따른 변동사항 없음.* 3.23. 최초 발령 및 6.20. 2차 발령에 이은 3차 발령 ※ 특별여행주의보(외교부 훈령 「여행경보제도 운영지침」)- (발령 기준) 단기적으로 긴급한 위험이 있는 경우- (행동요령) 여행경보 2단계 이상 3단계 이하에 준함.- (기간) 발령일로부터 최대 90일까지 유효(통상 1개월 단위로 발령) 이번 특별여행주의보 발령은 △세계보건기구[WHO]의 세계적 유행[Pandemic] 선언(3.11.) 및 코로나19의..
경기연구원, ‘코로나19, 여행의 미래를 바꾸다’ 보고서 발간 코로나19로 여행 패턴이 변화했다. 국경을 넘나드는 해외여행은 급감했고, 국내여행이 이를 대체하는 추세다. 일상을 벗어나 관광지를 찾는 장거리 여행보다 공원 등 일상에서 즐기는 여가가 증가했다. 사람들은 깨끗한 숙소와 쾌적한 자연을 찾아 코로나19로 지친 일상을 치유하고 있다. 경기연구원은 코로나19가 바꾼 여행 패턴에 착안하여 지난 5월, 전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이후 국민여행 실태 및 인식조사’(신뢰수준 95%, 오차범위 ±3.10%)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에 담았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국민 39.4%는 국내여행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이는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2019년 실시한 국민여행조사의 2019년 상반기 월평균 여행 경험률 53.6%보다 낮은 수준으로, 코로나19가 국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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