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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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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열젤리제품 20개 대상, 안전실태 조사 결과 코로나19 환경의 장기화로 건강과 면역력 향상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늘어남에 따라 로열젤리 관련 제품의 수입·판매량도 증가하고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로열젤리 관련 제품 20개를 대상으로 품질을 점검한 결과, 해외직구를 통해 유통되는 일부 제품은 최소한의 품질기준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개선이 필요했다. * 온라인 판매(14개), 홈쇼핑(온라인) 판매(3개) 및 주요 백화점 오프라인 판매 제품(3개) 선정 ■ 일부 해외직구 제품의 10-HDA 함량은 국내 ‘로열젤리제품’ 기준에도 미달 로열젤리 관련 제품은 ‘로열젤리류’로 분류되고, 세부적으로는 순수하게 로열젤리만을 원료로 한 것은 ‘로열젤리’, 첨가물을 포함시켜 제조·가공한 것은 ‘로열젤리제품’으로 구분된다. 로열젤리..
2005년 9월 이전에 생산된 뚜껑형 구조 모델 위니아딤채 리콜 조치 한국소비자원과 국가기술표준원은 현재 리콜이 진행 중인 ㈜위니아딤채의 노후 김치냉장고로 인한 화재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노후 김치냉장고 화재 발생 방지를 위한 소비자안전주의보를 공동으로 발령했다. 리콜 대상인 김치냉장고는 2005년 9월 이전에 생산된 뚜껑형 구조 모델로, 제품 노후에 따른 일종의 내부부품 합선으로 화재빈도가 높아 ㈜위니아딤채는 2020년 12월 2일부터 자발적 리콜을 실시하고 있다. 리콜 공표 이후 한국소비자원과 국가기술표준원, 해당 제조사의 적극인 홍보 및 안내 활동으로 해당 제품에 대한 리콜이행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나, 여전히 추가 화재가 발생하고 있어 이번 소비자안전주의보 발령을 통해 해당제품을 사용하고 있는 소비자들에게 반드시 리콜 조치를 받도록 요청하게 된 것이다. * 202..
암보험, 대장암과 갑상선암 관련 피해구제 신청 가장 많아 소비자가 암으로 진단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보험사가 자체적인 의료자문을 시행하거나 설명하지 않은 약관상 면책사항을 근거로 암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사가 암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도 법원 판례 등으로 비추어 볼 때 암보험금 지급이 가능할 수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 암보험, 대장암과 갑상선암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가장 많아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3년간(2018 ~ 2020년) 접수된 암보험 관련 피해구제 신청 451건을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거나 과소 지급하는 등의 ‘암보험금 지급’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88.2%(398건)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 피해구제 신청 : (2018년) 164건 → (2019년) 132건 → (2020년)..
소비자원 사칭 스미싱 피해예방주의보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한국소비자원을 사칭한 사기성 문자메시지(SMS)를 받았다는 신고가 급증해 소비자 피해예방주의보를 발령했다. * 9월 7일 하루 동안 한국소비자원 대표번호 및 1372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한 소비자들의 문의 전화가 100여건 접수 한국소비자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소비자에게 “구글페이 등을 통해 제품 구입 및 특정 금액이 결제되었으니 기관 전화번호로 문의바란다”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어 이에 현혹되어 전화를 걸 경우 개인정보와 금융정보를 탈취하는 수법을 사용하고 있다. 더욱이 알려준 전화번호(1670-2108, 02-859-0108)로 연락할 경우 1372소비자상담센터와 유사한 ARS멘트를 사용하고 있어 소비자가 속을 우려가 있다. 한국소비자원이 개인 거래나 결제와 관련하여 문자메시지를 소..
[카드뉴스] QR코드 전자출입명부, 어렵지 않아요! 출처 : 한국소비자원
‘상조 결합 상품’, 시중가보다 비싸게 구매할 수도 있어 주의 필요 최근 상조서비스 가입 시 TV, 냉장고 등 고가의 가전제품 등을 묶어 판매하면서 만기 후 상조 납입금과 가전제품 할부금까지 전액 환급한다고 광고하는 상조 결합 상품이 판매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소비자원 조사 결과, 상조 결합 상품의 구조적인 문제와 함께 중요한 정보의 제공도 미흡해 소비자피해 발생 우려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 상조 결합 상품 : 상조서비스와 가전제품 등의 할부 매매 계약 또는 렌탈(임대차)계약이 결합된 형태로서, 만기 해약 시 상조서비스 납입금과 가전제품 할부금을 전액 환급해 주기로 약정하는 상품 최근 3년간(2017년~2019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상조 결합 상품 관련 소비자상담은 643건이었다. 이 중 불만 내용이 확인된 554건을 분석한 결과, 중도 해지 시 결합제품..
2019년 국제거래 소비자상담, 의류·신발 6,435건(27.0%) 가장 많아 최근 해외직구 등 국제 소비자거래의 증가와 함께 관련 소비자불만도 늘어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이 국제거래 소비자상담 동향을 분석한 결과, 2019년에 총 24,194건이 접수되어 2018년 22,169건에 비해 9.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소비자원이 운영하는 ‘국제거래 소비자포털( crossborder.kca.go.kr )’과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201372소비자상담센터’ 접수 건 국제거래 소비자상담의 거래 유형을 분석한 결과, ‘국제거래 대행서비스(구매대행, 배송대행)’ 관련 상담이 13,135건으로 전체 상담의 54.3%를 차지했고, ‘해외 직접거래(해외직구)’ 상담은 9,523건(39.3%)이었다. * 국제거래 대행서비스 : 온라인 구매대행 사업자를 통하여 해외 물품 및 서비스를 ..
소비자원, 속눈썹펌제 17개 제품 대상 안전실태 조사 결과 미용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속눈썹 연장 효과를 낼 수 있는 속눈썹펌이 인기를 끌고 있다. 그러나 속눈썹펌제에 대한 소관부처 및 관련 기준·규격이 없어 안전 확보를 위한 관리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 「화장품법」에 따른 두발용·눈화장용 제품류 및「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생활화학제품에 속하지 않는 사각지대 제품임. 이는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판매 중인 속눈썹펌제 17개 제품을 대상으로 실시한 안전실태 조사 결과로 밝혀졌다. 일반적으로 펌제에 사용되는 ‘치오글라이콜릭애씨드 및 그 염류’ 성분은 3가지 유형(두발용·두발염색용·체모제거용)의 화장품 중에서도 일부 용도의 제품군에만 제한적으로 사용이 허용되어 있다. ◆ 치오글라이콜릭애씨드는 의약품·농약 등 화학물질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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