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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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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재난사진·재난예방 포스터 공모전 행정안전부는 재난에 대한 역사적 기록물을 확보하고 재난에 대한 경각심 고취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재난사진 공모전’과 ‘재난예방 포스터 공모전’을 개최한다. 2019 재난사진전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며, 지진, 폭염, 집중호우, 화재 등 재난현장의 사진뿐만 아니라 재난대응과 복구현장, 재난대비 훈련, 안전체험 등 재난 극복과 예방 활동 모습을 담은 사진도 공모 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촬영시기에 제한을 없애, 2018년은 물론 그 이전에 촬영한 작품도 출품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19 재난예방포스터 공모전은 전국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공모주제는 7대 안전무시관행 근절, 안전신고 참여, 재난 시 행동요령 등이다. * 7대 안전무시관행 : ① 불법 주·정차, ② 비상구 폐쇄 및 물건 적치..
기상청, 이상기후 현상과 분야별 피해 현황 담은 ‘2018년 이상기후 보고서’ 발간 기상청은 관계부처(△국무조정실 △국토교통부 △환경부 등 23개 기관)와 합동으로 ‘2018년 이상기후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이번 보고서는 2018년에 발생한 △한파 △폭염 △태풍(집중호우) 등의 이상기후 발생 원인과 분야별 피해 현황을 담고 있다. * 농업, 해양수산, 산림, 환경, 건강, 국토교통, 산업·에너지, 재난안전 총 8개 분야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에는 과거에 경험하지 못한 강한 한파로 1월 말과 2월 초 사이 1973년 관측 이래 가장 낮은 최저기온을 보인 반면, 장기간 지속된 폭염으로 일최고기온 최고치를 경신(41℃, 홍천) 하는 등 극한의 기온 변화를 보였다. (한파·이상저온) 1월 23일~2월 13일에는 전국적으로 강한 한파와 대설이 발생하여 1973년 이후 최저기온을 기록하였으..
행정안전부, 폭염 인명피해 판단 기준 및 절차 발표 ▲ 폭염 인명피해 판단기준 및 절차 행정안전부는 폭염을 자연재난 범주에 포함하고 올해 7월 1일 이후 발생한 폭염 피해에 대해서 소급 지원토록 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개정(‘18.9.18.)됨에 따라, 「폭염 인명피해 판단 지침」을 마련하고 폭염 인명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실시한다. 그동안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는 태풍, 호우, 강풍, 대설 등으로 인한 피해에만 적용하고 있었으나, 폭염을 자연재난으로 규정하면서 폭염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정부지원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폭염 인명피해 판단기준 마련을 위해 복지부·질병관리본부·지자체 및 법·의학계 민간전문가와 함께 회의를 개최(4회)하여, 관계기관 의견수렴(10.8.~19. 2주간) 절차 등을 거쳐 법 개정 후 2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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