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폭염

(14)
6~8월 병원성대장균 식중독 52% 발생, 세척한 채소류는 냉장 보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여름철 낮 최고온도가 35℃ 이상 지속되는 폭염 기간에는 병원성대장균 식중독이 발생할 위험이 높아지므로 채소류 등 식재료 세척‧보관‧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 병원성대장균: 식중독 원인균으로 채소류, 생고기 또는 완전히 조리되지 않은 식품이 원인이 되며, 묽은 설사‧복통‧구토‧피로‧탈수 등을 일으킴 최근 5년간(2014~2018년) 여름철(6~8월) 식중독 발생 통계에 따르면, 병원성대장균(52%)에 의한 식중독이 가장 많이 발생하였으며, 발생 장소는 학교(58%)로 주요 원인 식품은 채소류, 육류 등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특히, 30~35℃에서는 병원성대장균 1마리가 백만 마리까지 증식하는데 2시간이면 충분하기 때문에 30℃ 이상의 고온이 계속되는 폭염시기에는 식품..
안전한TV, 폭염을 이겨내는 방법 무더위쉼터 매년 여름마다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는 폭염! 이러한 뜨거운 폭염을 이겨내는 방법이 있다?! 주변에 더위에 취약한 분들이 계시다면 무더위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세요. 이 콘텐츠는 빨간토마토님과 함께 제작하였습니다. 출처: 안전한TV
이른 더위로 에어컨 실외기 화재 잇따라 각별한 주의 필요 소방청은 때 이른 무더위로 에어컨 사용이 증가하면서 에어컨 실외기 화재가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지난 27일 제주시 오피스텔 에어컨 실외기에서 불이나 15분 만에 진화되었으며 앞선 26일에는 인천시 다세대주택 에어컨 실외기 과열로 불이 나기도 했다. 소방청에 따르면 지난 3년(2016~2018년)간 냉방시설과 관련된 화재 건수는 총 691건으로 그 중 69.2%가 여름철인 6월에서 8월사이에 발생했다. 그 중 248건(약 36%)이 실외기에서 불이 시작되었고 특히 과열, 과부하, 전기적 요인으로 인한 화재가 약 65%인 160건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이에 여름철 에어컨 실외기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전 점검과 안전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그 방법으로는 첫째, 실외기는 통풍이..
2019 재난사진·재난예방 포스터 공모전 행정안전부는 재난에 대한 역사적 기록물을 확보하고 재난에 대한 경각심 고취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재난사진 공모전’과 ‘재난예방 포스터 공모전’을 개최한다. 2019 재난사진전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며, 지진, 폭염, 집중호우, 화재 등 재난현장의 사진뿐만 아니라 재난대응과 복구현장, 재난대비 훈련, 안전체험 등 재난 극복과 예방 활동 모습을 담은 사진도 공모 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촬영시기에 제한을 없애, 2018년은 물론 그 이전에 촬영한 작품도 출품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19 재난예방포스터 공모전은 전국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공모주제는 7대 안전무시관행 근절, 안전신고 참여, 재난 시 행동요령 등이다. * 7대 안전무시관행 : ① 불법 주·정차, ② 비상구 폐쇄 및 물건 적치..
기상청, 이상기후 현상과 분야별 피해 현황 담은 ‘2018년 이상기후 보고서’ 발간 기상청은 관계부처(△국무조정실 △국토교통부 △환경부 등 23개 기관)와 합동으로 ‘2018년 이상기후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이번 보고서는 2018년에 발생한 △한파 △폭염 △태풍(집중호우) 등의 이상기후 발생 원인과 분야별 피해 현황을 담고 있다. * 농업, 해양수산, 산림, 환경, 건강, 국토교통, 산업·에너지, 재난안전 총 8개 분야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에는 과거에 경험하지 못한 강한 한파로 1월 말과 2월 초 사이 1973년 관측 이래 가장 낮은 최저기온을 보인 반면, 장기간 지속된 폭염으로 일최고기온 최고치를 경신(41℃, 홍천) 하는 등 극한의 기온 변화를 보였다. (한파·이상저온) 1월 23일~2월 13일에는 전국적으로 강한 한파와 대설이 발생하여 1973년 이후 최저기온을 기록하였으..
행정안전부, 폭염 인명피해 판단 기준 및 절차 발표 ▲ 폭염 인명피해 판단기준 및 절차 행정안전부는 폭염을 자연재난 범주에 포함하고 올해 7월 1일 이후 발생한 폭염 피해에 대해서 소급 지원토록 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개정(‘18.9.18.)됨에 따라, 「폭염 인명피해 판단 지침」을 마련하고 폭염 인명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실시한다. 그동안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는 태풍, 호우, 강풍, 대설 등으로 인한 피해에만 적용하고 있었으나, 폭염을 자연재난으로 규정하면서 폭염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정부지원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폭염 인명피해 판단기준 마련을 위해 복지부·질병관리본부·지자체 및 법·의학계 민간전문가와 함께 회의를 개최(4회)하여, 관계기관 의견수렴(10.8.~19. 2주간) 절차 등을 거쳐 법 개정 후 2개월 ..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