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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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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단속기준 및 처벌 강화’ 시행에 맞춰 집중단속 실시 6. 25.(화)부터 음주운전 단속기준이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되면서 앞으로 단 한잔만 마셔도 음주단속에 걸릴 수 있다. 음주운전 단속기준이 강화(취소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1%→0.08% 이상, 정지 기준은 0.05%→0.03% 이상)되고, 음주운전 시 처벌 기준도 최고 징역 5년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으로 상향된다. 경찰청에서는 상향된 기준에 따라 6. 25.(화) ~ 8. 24.(토) 2개월간 ‘전국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음주운전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22:00~04:00시에 집중 단속하고 지역 실정에 따라 취약 지역 및 시간대에 불시 단속을 실시한다. 특히 올해 음주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토요일(17.4%)에 월 1회(7월 13일~8월 3일)..
전국 주요 고속도로 톨게이트 8곳에서 안전띠 착용여부 집중단속 실시 한국도로공사는 4월 3일(수) 오전 10시부터 전국 주요 고속도로 톨게이트 8곳에서 고속도로순찰대와 합동으로 안전띠 착용여부 집중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 서울, 원주, 진천, 대전, 전주, 목포, 북대구, 부산 이 날 단속은 하이패스 차로를 포함한 톨게이트 모든 차로에서 차량 서행을 유도하여 육안으로 안전띠 착용 여부를 점검했으며, 탑승자 중 1명이라도 안전띠를 매지 않은 차량은 진입을 제한하고 전 좌석 안전띠를 맨 후에 진입하도록 했다. 특히 고속·관광버스의 경우 단속반이 직접 차량에 탑승해 승객들의 안전띠 착용 여부를 확인했다. 톨게이트 집중 단속 이후에는 고속도로순찰대 암행순찰차 11대가 고속도로 본선 상에서 주행 중인 차량의 탑승자에 대해 안전띠 착용 여부를 단속했다. 한국도로공사와 경찰청은..
연말연시 고속도로 사망자수 연평균 대비 17.2% 증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고속도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한국도로공사와 합동으로 고속도로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최근 3년간(’15~’17년) 고속도로 교통사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고속도로에서 12월에 사망 사고건수가 73건으로 가장 많이 발생하였으며, 고속도로 사망자수는 연평균 대비 17.2% 증가하였다. 법규위반별로는 졸음운전 등 운전부주의에 의한 안전운전불이행·안전거리미확보에 의한 사망자 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안전거리미확보 사망자 수는 2배 이상 급증하였다. 시간대별로는 졸음운전 다발 시간대인 새벽~아침 출근시간대(4~6시) 및 점심시간 이후(12~14시), 저녁시간대(16~20시)의 사망자가 40% 이상 증가하였다. 연말 고속도로 사고 예방을 위해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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