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저소득층에 최대 4,500만원까지 전세금 대출 지원
경기도가 이달 13일부터 6월 12일까지 저소득층 가구에 최대 4천5백만 원까지 전세금 대출을 지원한다. 도는 ‘경기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한 금융지원’ 계획에 따라 13일부터 시군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전세금 대출 신청을 받는다고 12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중증장애인, 소년소녀가정, 자립아동, 다문화가정,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노부모 부양가정, 북한이탈주민, 비주택 거주민, 경기도내 복지시설 퇴소자 등이다. 1인 가구는 2억5천만 원 이하, 2인 이상 가구는 3억 원 이하 전세주택이 대상이며 전세계약 체결 후 전세보증금의 5% 이상을 계약금으로 지급한 무주택 세대주면 지원 가능하다. 단, 부채가 과다하거나, 신용불량, 회생, 파산 및 면책 중인 경우 대출이 안 되거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