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통보시스템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서울시, 시영주차장 입차 정보‧영치시스템 차번호 실시간 단속 앞으로 서울시 시영주차장에 불법주정차 등의 과태료를 미납했거나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이 입차하면 자동차 번호판이 자동으로 인식돼 적발된다. 적발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불법주정차 및 전용차로(버스, 자전거, 대중교통지구 등) 위반 차량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정기검사 미필 자동차 ▴자동차 관련 과태료 합계 30만원 이상, 60일 이상 체납 차량이다. 서울시는 과태료 미납‧체납 차량이 시영주차장에 입차하면 모바일 앱을 통해 현장 단속직원에게 실시간으로 정보가 전송되고 바로 영치 단속할 수 있는 ‘모바일 자동통보시스템’을 구축했다. 자동차번호판 영치는 해당 자치구에서 영치대상 차량의 번호판을 탈착해 보관하는 제도다. ‘모바일 자동통보시스템’은 기존 서울시 현장 단속요원들이 쓰던 통합영치앱에 자동통보 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