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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보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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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전교차로 설치사업 시행 결과, 사망자 63% 교통사고 35.8% 감소 행정안전부는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을 시행한 결과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63%,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35.8% 감소했다고 밝혔다. * 교차로 중앙의 원형 교통섬을 회전하여 통과하는 교차로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은 2010년부터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 운영 체계 선진화를 목적으로 현재까지 전국 1,564개소가 설치되었으며, 신호 없는 교차로나, 교통량이 적은 신호 교차로를 대상으로 시행되어 오고 있다. 효과분석은 행정안전부와 한국교통연구원이 지난 2019년 사업을 완료한 전국 179개소를 대상으로 시행 전 3년 평균(’16~’18년)과 시행 후 1년간(’20년) 사고 현황을 비교한 결과이다. 회전교차로 설치 전 3년간 연평균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7명이었으나, 2020년에는 1명으로 63% 감소했고, 부상자..
교통안전공단, 교통섬 횡단보도 보행자 횡단 안전도 실험 결과 발표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교통섬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보행자를 위해 차를 멈추는 운전자는 12.4%에 불과하다.”며, 보행자 보호를 위해 운전자의 일시정지 의무 준수를 강조했다. 지난달 5일 공단이 서울의 교통섬이 설치된 교차로 4곳에서 실시한 ‘우회전 도류화 시설 보행자 횡단 안전도 실험’에 따르면, 교통섬과 연결된 무신호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통행하고 있을 때 정지선 앞에서 차량이 정지한 경우는 202대의 차량 중 단 25대에 불과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선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 모든 차량은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토록 규정하고 있다. * 「도로교통법」제27조(보행자의 보호)제1항 : 모든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있는 경우 정지선 앞)에서 일..
무신호 횡단보도 운전자 일시정지 의무 준수 실태조사 한국교통안전공단은 “무신호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횡단하려 할 때 운전자가 양보한 경우는 4.3%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지난 4월 27일 공단이 서울 종로구의 진출입로, 단일로, 어린이보호구역 등 5곳에서 실시한 ‘무신호 횡단보도 운전자 일시정지 의무 준수 실태조사’에 따르면, 보행자가 무신호 횡단보도에서 185회 횡단을 시도하는 동안 보행자의 횡단을 위해 운전자가 정차한 경우는 단 8회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 「도로교통법」제27조제1항 : 모든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있는 경우 정지선 앞)에서 일시정지 규정(위반시, 승용차 기준 과태료 7만원) 도로특성에 따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넓은 도로와 좁은 도로가 만나는 진출입로에서는 8.6%(70대 중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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