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기준 (18) 썸네일형 리스트형 수입 비비탄총, 개조하면 파괴력 약2~7배까지 상승 수입 비비탄총, 발사강도 미흡해 파괴력 증폭 유발할 수 있어 성인용 비비탄총은 서바이벌 게임 및 동호회 활동 등을 위한 취미용품으로 수요가 높으나, 안전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제품을 사용할 경우 사용자와 타인에게 위해가 발생할 수 있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이 해외에서 제작돼 국내에 수입·유통되는 8개 성인용 비비탄총 제품을 조사한 결과, 발사강도가 안전기준에 미치지 못해 사용자가 ‘탄속 제한장치’를 해제할 수 있거나 사업자가 직접 해제한 후 판매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내에서는 비비탄총에서 발사된 탄환의 운동에너지가 0.2J을 초과하는 경우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의총포로 분류돼 제조·판매·소지가 금지됨. 반면, 미국·일본·중국 등 해.. 자동차로유지기능 탑재 레벨3 자율차 출시·판매 가능 2020년 7월부터는 자동차로유지기능이 탑재된 레벨3 자율차의 출시·판매가 가능해진다. * 운전자가 운전대를 잡지 않더라도 자율주행시스템이 스스로 안전하게 차선을 유지하면서 주행하고 긴급 상황 등에 대응하는 기능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차가 안전하게 제작되고 상용화될 수 있도록 부분 자율주행차(레벨3) 안전기준을 세계 최초로 도입했다고 밝혔다. 기존 안전기준 상의 첨단조향장치(레벨2)는 운전자를 “지원”하는 기능으로, 차로유지기능을 작동시키더라도 운전자의 책임 아래 운전을 수행하므로 운전대를 잡은 채로 운행해야 하며, 운전대에서 손을 떼면 잠시 후 경고 알람이 울리게 되어있었으나, 이번 부분 자율주행(레벨3) 안전기준 도입을 통해, 지정된 작동영역 안에서는 자율차의 책임 아래 손을 떼고도 지속적인 차로유지 .. 이전 1 2 3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