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비비탄총, 발사강도 미흡해 파괴력 증폭 유발할 수 있어
성인용 비비탄총은 서바이벌 게임 및 동호회 활동 등을 위한 취미용품으로 수요가 높으나, 안전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제품을 사용할 경우 사용자와 타인에게 위해가 발생할 수 있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이 해외에서 제작돼 국내에 수입·유통되는 8개 성인용 비비탄총 제품을 조사한 결과, 발사강도가 안전기준에 미치지 못해 사용자가 ‘탄속 제한장치’를 해제할 수 있거나 사업자가 직접 해제한 후 판매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내에서는 비비탄총에서 발사된 탄환의 운동에너지가 0.2J을 초과하는 경우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의총포로 분류돼 제조·판매·소지가 금지됨. 반면, 미국·일본·중국 등 해외 주요 국가들의 운동에너지 허용기준치는 국내 기준치보다 수배 이상 높아, 해외제조 비비탄총의 경우 통상 「탄환속도(이하 탄속) 제한장치」를 적용해 파괴력을 감소시킨 상태로 국내로 수입·유통됨. |
발사강도가 기준에 미흡하거나 탄속제한장치 해제 후 판매되는 경우도 있어
국내에 유통되는 해외 수입 성인용 비비탄총 8개 제품을 시험한 결과, 5개 제품의 탄환 운동에너지(파괴력)가 0.14J 이하로, 국가기술표준원이 정한 「성인용 비비탄총에 대한 안전인증기준」에 미치지 못했다. 특히 탄속 제한장치가 내부 노즐의 압력분출을 완전히 막아 탄환이 발사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 사용자가 탄속 제한장치를 해제하는 원인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발사되는 탄환의 평균 운동에너지는 0.14J초과 0.2J이하 범위에 있어야 함.
또한 1개 제품은 판매자가 직접 탄속 제한장치를 해제한 후 안전기준치의 6배가 넘는 파괴력(1.32J)을 지닌 상태로 제품을 판매한 것으로 확인돼 해당 판매자의 법률 위반 사실을 경찰청에 통보했다.
*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모의총포의 제조·판매·소지의 금지)
간단한 개조를 통해 안전기준의 최대 7배까지 파괴력 증폭 가능해
탄속을 제한하는 방법은 총기 내부 압력분출 노즐에 실리콘 소재 조각이나 금속나사(일명 ‘파워브레이크’) 등을 삽입해 발사 압력을 제한하는 방식과, 탄환이 강하게 발사되도록 기능하는 부품 일부(‘홉업’ 등)를 제거하는 방식 등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
* 탄환을 역회전 시켜 발사거리를 높여주는 고무재질의 부품
그러나 파워브레이크는 총기 분해 후 바늘, 소형 드라이버와 같은 간단한 도구를 이용해 제거가 가능하고, 홉업 등 부품을 제거한 방식의 경우에도 해당 부품을 시중에서 구매해 장착하면 쉽게 제한된 운동에너지를 증폭시킬 수 있다.
조사대상 8개 제품 중 탄속 제한장치를 해제할 수 있는 6개 제품 모두 탄속 제한장치 해제 후 탄환 파괴력이 크게 증폭돼 안전기준 허용치(0.2J)의 약 2~7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입 전에 탄속 제한장치 유무를 확인하고, 기능 미흡해도 스스로 해제하지 말아야
한국소비자원은 수입 비비탄총을 구입하고자 하는 소비자에게 ▲구입 전에 판매자에게 제품 내 탄속 제한장치 존재 여부를 확인할 것, ▲탄환 발사강도 등 기능이 미흡해 사용이 어려운 경우라도 탄속 제한장치를 해제하지 말고, 판매자에게 교환 및 환불 등의 조치를 요구할 것, ▲구입한 제품의 탄환이 지나치게 빠르거나 강한 경우에는 사용을 중지하고 경찰청 등 관할기관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거해 처벌받을 수 있음.
소비자 주의사항
판매자에게 제품 내탄속 제한장치 유무를 확인한 후구입하며,유통과정에서 제한장치가 해제된 제품을 구입하지 않는다.
※ 탄속 제한장치가 해제된 사실을 알면서 제품을 구입·사용할 경우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모의총포의 제조ㆍ판매ㆍ소지의 금지)에 의거해 처벌받을 수 있음.
탄환의 속도 및 강도가 지나치게 빠르거나 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즉시 사용을 중지하고 경찰청 등 관할기관에 신고한다.
※ 운동에너지가 0.2J 수준인 비비탄총의 최대 사정거리(0.2g 탄환 기준)는 10~15m 내외임.
탄환의 발사강도 등 기능이 미흡한 경우라도 탄속 제한장치를 해제하지 말고 판매자에게 교환 및 환불을 요구한다.
※ 탄속 제한장치를 해제하는 등 임의로 비비탄총을 개조할 경우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모의총포의 제조ㆍ판매ㆍ소지의 금지)에 의거해 처벌 받을 수 있음.
출처: 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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