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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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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중레저법 개정, 스킨스쿠버 더 안심하고 안전하게 즐기세요 해양수산부는 국민들이 스킨스쿠버 등 수중레저활동을 더욱 안전하게 즐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수중레저 안전관리규정’ 을 제정하고,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이하 ‘수중레저법’) 시행규칙’ 을 개정하였다고 밝혔다. * 근거 : ‘수중레저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3.27. 발령, 4.26. 시행)* ‘수중레저법 시행규칙’ 제9조 개정(3.27. 공포·시행) 매년 수중레저인구가 증가하면서 안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관련 전문가의 자문과 업계 의견 등을 수렴하여 ‘수중레저 안전관리규정’ 과 ‘수중레저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 (증가추이) (2015년) 76만 명 → (2016년) 108만 명 → (2017년) 115만 명 ‘수중레저 안전관..
행복한 봄철 나들이길, 경기 전세버스 업체 504개사 합동점검 경기도는 2월 24일부터 4월 17일까지 약 8주간에 걸쳐 도내 전세버스 업체를 대상으로 ‘2020년도 상반기 전세버스 안전관리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나들이객이나 성묘객 등이 많아지는 봄철을 앞두고, 철저한 점검활동을 통해 ‘안전한 전세버스 운행’을 유도하고자 추진됐다. 점검은 시·군,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도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 지역 경찰서 등과 함께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업체 주사무소와 차고지, 고속도로 휴게소, 행락지 등을 현장 방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점검대상은 도내 28개 시·군에 등록된 전세버스 업체 504개사다. 점검반은 음주운전, 운전자 자격여부, 속도제한장치·운행기록계 작동, 안전띠·소화기·탈출용 비상망치 설치 여부 등 대형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사항을 중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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