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입금지물품 (3) 썸네일형 리스트형 항공기 반입금지 물품, 2023년 적발 사례와 예방 방법 항공기 내 반입금지 물품에 대한 규정을 준수하는 것은 항공 보안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2023년 국내 15개 공항에서 약 525만 건의 반입금지 물품이 적발되었으며, 이는 급증한 항공 여객 수요와 함께 증가한 수치입니다. 본 포스트에서는 주요 반입금지 물품과 관련 규정, 그리고 항공보안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항공기 내 반입금지 물품 현황1. 적발 및 포기 물품 현황2023년, 국내 공항에서 약 525만 건의 반입금지 물품이 적발되었습니다. 이는 출발 승객 100명당 약 7.5명꼴로 금지물품을 반입한 셈입니다. 자발적인 포기 물품까지 포함하면 더욱 많은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급증한 항공 여객 수요가 주요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객실내 반입 금.. 항공기내 반입 금지물질 운영기준 완화. 관련법 개정안 시행 14일부터 항공기내 반입 금지물질 운영기준이 완화됩니다 - 100㎖ 초과 위생용 물티슈 등 국제선 기내 반입 가능 - 14일부터 국제선 항공기에 탑승 시 감염병 예방이나 위생 목적의 물티슈는 용량 100㎖를 넘어도 기내 반입이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국제선 물티슈 반입기준 개선과 보안통제 면제대상을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은「액체·분무·겔류 등 항공기내 휴대 반입 금지물질 운영기준」개정안이 1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제선 항공기에는 100㎖를 초과하는 액체류의 기내 반입을 제한해왔으나, 예외적으로 의료를 목적으로 하는 물티슈는 100㎖를 넘어도 반입을 허용해 왔다. * 물티슈는 액체류로 취급돼 소량(중량 100g 이하, 물티슈 약 10매)의 물티슈 이외 용량이 큰 물티슈는 반입을 제한해왔음 .. 한국교통안전공단, 항공기 내 반입금지물품 안내서비스 제공 국토교통부는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항공기를 탈 때 객실에 가지고 들어 갈 수 있는 물품(휴대물품)과 항공사에 맡겨 화물칸에 실어야 하는 물품(위탁물품)을 확인 할 수 있는 「항공기내 반입금지물품 안내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항공기내 반입금지물품 안내서비스는 교통안전공단에서 운영(avsec.ts2020.kr)하게 되며 항공기를 탈 때 가지고 갈 수 있는 물건, 객실에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물건, 화물칸에 실어야 하는 물건 확인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검색창에 칼을 입력하면 칼의 종류가 나오고 자기가 갖고 있는 칼 종류를 클릭하면 객실에 갖고 탈 수 있는지, 화물칸에 실어야 하기 때문에 항공사에 미리 부쳐야 하는지 등 그림 (순차적으로 연말까지 완성)과 함께 안내하여 일반이 알기 쉽게 하였다. 한국..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