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항공기를 탈 때 객실에 가지고 들어 갈 수 있는 물품(휴대물품)과 항공사에 맡겨 화물칸에 실어야 하는 물품(위탁물품)을 확인 할 수 있는 「항공기내 반입금지물품 안내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항공기내 반입금지물품 안내서비스는 교통안전공단에서 운영(avsec.ts2020.kr)하게 되며 항공기를 탈 때 가지고 갈 수 있는 물건, 객실에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물건, 화물칸에 실어야 하는 물건 확인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검색창에 칼을 입력하면 칼의 종류가 나오고 자기가 갖고 있는 칼 종류를 클릭하면 객실에 갖고 탈 수 있는지, 화물칸에 실어야 하기 때문에 항공사에 미리 부쳐야 하는지 등 그림 (순차적으로 연말까지 완성)과 함께 안내하여 일반이 알기 쉽게 하였다.
한국어 뿐만 아니라 영어로도 안내하여 외국인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공항에서 보안검색을 하는 과정에서 자주 적발되는 위해물품을 현행화(매 분기마다 업데이트)하여 항공기 이용객의 혼란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외 「항공기내 반입금지물품 안내서비스」 접근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항공사 모바일 앱과 홈페이지에 바로가기를 추가하였다.
또한 일반인이 항공기내 반입금지 기준을 쉽게 이해 할 수 있도록 분류체계를 단순화 하고, 교통안전공단이 「항공기내 반입금지물품 안내서비스」를 하도록 「항공기내 반입금지 물품(고시)」를 개정․시행(’19.6.28~) 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항공기내 반입금지 물품(고시)」개정으로 항공기내 반입금지 물품의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니며, 이용객이 쉽게 확인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8년 한해 동안 인천공항에서 적발 된 금지물품이 3백만건이 넘고, 이중에는 생활용품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어 이번 「항공기내 반입금지물품 안내서비스」를 통해 이용객 불편은 줄어들고 보안검색자는 폭발물 검색에 더 집중 할 수 있는 효과가 기대 된다고 밝혔다.
출처: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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