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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정치

해외명품 구매대행 쇼핑몰 ‘에스디컬렉션’ 소비자 피해 주의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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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과 서울시는 최근 명품 가방, 지갑, 신발 등을 할인 가격에 판매하는 해외명품 구매대행 쇼핑몰 ‘에스디컬렉션’ ( https://sdcollection.shop )과 관련한 소비자불만이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 피해  주의보를 발령했다.

해당 업체는 온라인 쇼핑몰, 네이버 카페, 카카오톡 채널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명품을 저렴하게 판매한다고 광고해 상품을 구매하도록 한 후 배송 지연 등의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다.

(온라인 쇼핑몰) https://sdcollection.shop
(네이버 카페) https://cafe.naver.com/sdcollection
(카카오톡 채널) https://pf.kakao.com/_xkEpbxi

또한, 판매방식 및 피해유형이 지난해 다수의 소비자피해를 일으켰던 사크라  스트라다 및 하이트랜드(럭스돌)와 유사하여 소비자의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쇼핑몰 창업 정보 커뮤니티에 명품 위탁배송 및 도매공급도 한다고 광고하고 있어 영세사업자의 피해도 우려되고 있다.

최근 2개월간(‘23.2.1.~4.5.) 1372소비자상담센터 및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에  접수된 ’에스디컬렉션‘ 관련 소비자상담은 총 25건으로 피해유형은 대부분 배송·환급 지연이며, 거래금액이 수백만 원 대인 경우도 있고 현재 업체와의 연락도 원활하지 않아 피해 규모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 1372소비자상담센터 :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고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한국소비자원, 광역지자체가 참여하여 상담을 수행하는 전국 단위 소비자상담 통합 콜센터(발신자부담)
* 루이비통 가방 9,777,310원 / 샤넬 가방 6,000,000원에 구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에게 해당 업체를 이용하지 말 것을 권고하고 명품을 시중보다 지나치게 저렴하게 판매한다고 광고하는 쇼핑몰 이용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고가의 상품을 거래할 때는 현금 거래보다는 신용카드를 사용하며, 특히 현금결제만 가능한 경우에는 거래하지 말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해당 업체의 배송 및 환급 지연으로 피해를 본 소비자들은 1372소비자상담센터로 문의해 대응 방법을 안내받고,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에는 즉시 신용카드사에 알리고 할부 대금 납부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당부했다.

※ 한국소비자원과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는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해 긴밀히 협력하고 있고, 한국소비자원은 2023. 4. 7. 관할 구청(서울시 강남구청)에 해당 업체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음.

■ 주요 소비자불만 사례

사례1) 구입 후 환급 요청하였으나 처리 지연
신청인은 2023. 2. 14. ‘에스디컬렉션’ 쇼핑몰을 통해 명품 가방 구매를 위해 상담 후 신용카드 결제의 경우 1일에 3백만원까지 가능하다고 하여 2일에 걸쳐 3,000,000원, 818,876원을 각각 결제함. 2주 후 배송받기로 했지만 지연되어 카카오톡 상담 채널을  통해 환급을 요청하니 답변하지 않고 전화도 받지 않고 있음.

사례2) 배송 지연으로 인해 환급 요청했으나 처리 지연
신청인은 명품 신발 구매를 위해 ‘에스디컬렉션’ 쇼핑몰의 카카오톡 상담 채널을 통해 배송기간을 문의하니 2주 정도 소요된다고 하여 2023. 2. 27. 계좌이체로 1,132,212원을 입금하고 주문함. 그러나 1개월이 지나도 배송이 되지 않아 환급을 요구하였으나 차일피일 미루고 있음.

■ 인터넷 쇼핑 피해 예방을 위한 소비자 주의사항

□ 상품 구매 전 사이트 정보를 확인

시세보다 상당히 저렴한 거래조건을 제시할 경우, 피해다발업체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네이버블로그, 온라인 카페 등을 통해 소비자불만이 다발하는 업체인지 확인한다.
* 서울시에서는 피해상담 접수 추이 등 온라인쇼핑몰 피해다발업체 공개기준에 부합할 경우, 피해다발업체로 등록하고 있음.

□ 가급적 현금거래 보다 신용카드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

현금으로 금액을 지급한 경우 처리가 지연되거나 어려울 수 있으므로 고가의 상품을 거래할 때 신용카드 할부를 이용한다.

□ 주문내역, 결제내역 등 거래관련 증빙서류를 보관

소비자피해 및 분쟁 발생 시 이를 입증하기 위한 증빙서류가 필요하므로 인터넷쇼핑몰의 주문 내역, 결제내역 등 관련 자료를 보관하여 향후 분쟁에 대비하도록 한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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