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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정치

인터넷쇼핑몰 ‘㈜티움커뮤니케이션’ 관련 소비자피해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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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과 인천광역시는 주로 셔츠, 바지 등의 의류를 할인 가격에 판매하는 인터넷쇼핑몰 ‘㈜티움커뮤니케이션’ 관련 소비자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피해 주의보를 발령했다.

해당 업체는 현재 팡몰( www.pangmall.co.kr ), 단골마켓( www.dangol.or.kr ), 햅띵몰( www.havemall.co.kr )과 같은 다수의 유사 쇼핑몰을 운영하며 소비자의 환급요청을 거절하는 등의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다.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티움커뮤니케이션‘ 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은 총 63건이다. 신청이유는 모두 배송지연 등의 사유로 청약철회를 요구했으나 업체가 환급을 거절했다는 내용이며, 현재 업체와의 소통도 잘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티움커뮤니케이션이 소비자의 정당한 환급 요구에도 환급해 주지 아니한 행위, 자사 쇼핑몰에 교환이나 환불이 안된다고 고지하는 등 청약철회를 방해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등을 결정했다. 그러나 해당 업체의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여전히 의류 등이 판매되고 있어 소비자피해 확산이 우려된다.

* 해당 업체가 시정명령 등의 결정문 수령 시 처분의 효력이 발생

■ 공정거래위원회 조치 내용

◈ (시정명령) (주)티움커뮤니케이션에게 시정명령(행위중지명령, 향후 행위 금지명령, 지연이자를 포함한 대금 반환 지급명령, 시정조치 받은 사실의 공표명령), 135일의 영업정지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
◈ (과태료) (주)티움커뮤니케이션에게 총 1,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

이에 한국소비자원과 인천광역시는 소비자에게 해당 업체 쇼핑몰을 가급적 이용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타 업체 쇼핑몰 이용 시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교환·환급이 불가하다고 고지하거나, 자사 쇼핑몰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마일리지로만 환급해 준다고 기재하고 있는 경우 주의하라고 덧붙였다.

또한, 상품을 거래할 때는 가급적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특히 현금결제만 가능한 경우에는 거래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해당 업체의 환급 거절로 피해를 본 소비자는 1372소비자상담센터*로 문의해 대응 방법을 안내받고, 신용카드 할부(20만 원 이상, 할부 기간 3개월 이상)로 결제한 경우는 즉시 신용카드사에 알려 할부 대금 납부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당부했다.

* 1372소비자상담센터 :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고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한국소비자원, 광역지자체가 참여하여 상담을 수행하는 전국 단위 소비자상담 통합 콜센터(발신자부담)

※ 한국소비자원과 인천광역시는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해 긴밀히 협력하고 있으며, 한국소비자원은 관할 구청인 인천 남동구청에 해당 업체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을 요청한 바 있음.

■ 주요 피해구제 사례

# 사례1. 배송지연으로 환급을 요구했으나 조치 거부
신청인은 2022. 12. 21. ‘단골마켓’ 쇼핑몰을 통해 자켓을 주문하고 62,500원을 현금으로 결제함. 2023. 2. 6. 현재까지 배송이 지연되어 업체에 수차례 이의제기했으나 업체 측은 오히려 쇼핑몰 접속을 제한하며 환급을 거부하고 있음.

# 사례2. 청약철회를 요구했으나 마일리지로만 처리가능하다며 환급 거부
신청인은 2023. 1. 25. ‘팡몰’ 쇼핑몰을 통해 경량패딩을 주문하고 50,500원을 현금으로 결제함. 이후 배송 시작 전 단순변심으로 청약철회를 요구하니, 현금 환급은 불가하고 쇼핑몰에서 현금처럼 사용 가능한 마일리지로만 처리 가능하다고 함.

■ 인터넷 쇼핑 피해 예방을 위한 소비자 주의사항

□ 상품 구매 전 사이트 정보를 확인

ㅇ 시세보다 상당히 저렴한 거래조건을 제시할 경우, 피해다발업체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공정거래위원회,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네이버블로그, 온라인 카페 등을 통해 소비자불만이 다발하는 업체인지 확인한다.

* 공정거래위원회 및 서울시에서는 피해다발업체 공개기준에 부합할 경우, 피해다발업체로 등록하고 있음.

□ 가급적 현금거래보다 신용카드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

ㅇ 현금으로 금액을 지급한 경우 환급 처리가 지연되거나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고가의 상품을 거래할 때는 신용카드 할부*를 이용한다.

* 배송지연 등의 사유로 정당한 청약철회 권리를 행사했음에도 업체에서 거부할 경우, 그 사실을 신용제공자에게 알리고 대금결제를 거부할 수 있음.

□ 주문내역, 결제내역 등 거래 관련 증빙서류를 보관

ㅇ 소비자피해 및 분쟁 발생 시 이를 입증하기 위한 증빙서류가 필요하므로 인터넷쇼핑몰의 주문내역, 결제내역 등 관련 자료를 보관하여 향후 분쟁에 대비하도록 한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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