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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문화

[카드뉴스] 백내장 수술, 꼼꼼히 따져보고 결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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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드뉴스] 백내장 수술, 꼼꼼히 따져보고 결정하세요

우리나라 인구의 고령화 추세와 함께 백내장 수술이 늘면서 이와 관련한 소비자피해와 진료비 부담도 증가하고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 권익증진 방안의 마련을 위해 백내장 수술 관련 소비자피해 및 진료비 실태를 조사했다.

* 인구 10만 명당 수술 건수 1위(2019년 주요 수술 통계 연보, 국민건강보험공단, 2020. 12.)

■ 백내장 수술 관련 소비자 민원 꾸준히 발생

최근 6년 6개월간(2015년~2021. 6월)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안과 의료서비스 관련 소비자상담은 총 3,945건이었으며, 이 중 백내장 수술 관련 상담이 31.8%(1,254건)를 차지했다.

*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전국 단위 소비자상담 통합 콜센터로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한국소비자원·광역지자체가 참여

▲ 안과 의료서비스 관련 소비자상담 현황

같은 기간 접수된 백내장 수술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135건이었다. 신청 이유는 서비스품질이 81건(60.0%)으로 가장 많았고 계약불이행 29건(21.5%), 부당행위 19건(14.1%) 순이었다.

* (서비스품질) 인공수정체 탈구 등, (계약불이행) 실손보험금 지급 지연 등, (부당행위) 당뇨병성 백내장 수술 보험금 미지급 등

특히, 피해구제 신청 135건 중 ‘다초점인공수정체’ 삽입과 관련된 사례가 60건(44.4%)이었는데, 사례별로 다초점인공수정체 총비용이 최저 154만원부터 최고 983만원까지 차이가 있었다.

* 다초점인공수정체 총비용(치료재료비, 검사료 등 포함)이 확인되는 37건 대상

■ 동일한 인공수정체라도 의료기관별로 가격이 최대 15.2배까지 차이

백내장 수술 시 눈에 삽입하는 인공수정체 중 비급여 치료재료인 ‘다초점인공수정체’의 가격을 조사한 결과, 같은 제품이라도 소비자에게 청구하는 금액이 병원급 의료기관에서는 최대 8.5배(33만원 ~ 280만원),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는 최대 15.2배(33만원 ~ 500만원)까지 차이가 있었다.

* (병원급) 입원환자 중심, 병상수 30개 이상
* (의원급) 외래환자 중심, 병상수 30개 미만

■ 백내장 수술 관련 소비자인식은 미흡

▶ 조사개요
o 조사대상 : 백내장 수술 경험이 있는 전국 소비자 410명
o 조사내용 : 이용행태, 경험, 인식, 불만 등
o 조사방법 : 대면 및 온라인 조사
o 표본오차 : 95% 신뢰수준, 표본오차 ±4.84%p
o 조사기간 : 2021. 6. 28. ∼ 7. 23.

백내장 수술 경험이 있는 소비자 41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눈에 삽입한 인공수정체 종류가 단초점인공수정체인지 다초점인공수정체인지 여부를 모르고 수술한 소비자가 104명(25.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원거리나 근거리에 단일 초점을 맞춰 놓은 인공수정체
* 원거리, 근거리, 중간거리에 모두 초점이 맞도록 제작된 특수렌즈

또한 204명(49.8%)은 단초점인공수정체는 급여 대상이고 다초점인공수정체는 비급여 대상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수술 후 부작용 경험 유무에 대한 질문(중복응답)에는 120명(29.3%)이 부작용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고, 부작용 유형은 ‘빛 번짐 현상’ 40명(33.3%), ‘시력저하’ 35명(29.2%), ‘눈에 염증 발생’ 28명(23.3%) 등의 순으로 많았다.

백내장 수술과 관련하여 개선이 필요한 사항(중복응답)에 대해서는 ‘수술 전 병원에서 치료비용, 부작용 및 수술 필요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240명(58.5%)으로 가장 많았고, ‘다초점인공수정체 수술에 따른 고가의 비급여 항목을 과잉 처방하지 않도록 기준 마련’을 요구하는 소비자도 153명(37.3%)을 차지했다.

■ 다초점인공수정체 품목 분류 정비 필요

의료기기 분류 기준과 다르게 비급여 진료비 관련 규정에서는 다초점인공수정체를 조절성 인공수정체로 표기하고 있어 소비자가 혼동하지 않도록 동일한 용어를 사용하는 등 명확한 구분이 필요하다.

또한,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에 따라 상품별로 조회할 수 있는 다초점인공수정체 금액을 비급여코드와 함께 표시되도록 하여 소비자가 백내장 수술 비용을 보다 쉽게 알 수 있도록 개선이 요구된다.

* 「국민건강보험법」에 근거하여 건강보험 급여대상에서 제외되는 진료비용의 코드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다초점인공수정체 품목 분류 명확화 등 관련 규정의 개선을 관계 부처에 건의하고, 업계에는 수술 전에 수술 비용, 부작용 등을 소비자에게 충분히 설명하도록 권고할 예정이다.

또한 소비자들에게는 ▲수술 필요성, 수술 효과, 부작용 등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듣고 수술 여부를 신중히 결정할 것, ▲수술 전 인공수정체 종류를 확인하고 비급여 치료재료일 경우 금액을 확인할 것, ▲수술 후 정기검진과 철저한 관리로 합병증을 예방할 것을 당부했다.

■ 소비자피해 사례

(사례1) 백내장 수술 후 후발백내장 및 시력저하 발생
A씨는 3년 전 각막성형술(라식시술)을 받고 돋보기안경을 착용하던 중 백내장 초기로 진단돼 양안 백내장(다초점렌즈 삽입) 수술을 받음. 수술 후 시력저하(1.0 → 0.3)와 난시, 통증, 후발백내장이 발생해 돋보기안경을 다시 착용함.

(사례2) 백내장 수술 후 다초점렌즈 초점이 맞지 않아 안경 착용
B씨는 왼쪽 눈의 초점성 백내장(국소적 혼탁) 진단 후 백내장 수술 시 다초점렌즈를 삽입하면 노안과 난시를 동시에 개선할 수 있다는 설명을 듣고 수술을 받았으나 수술 후 이물감이 있고 원거리가 잘 보이지 않음. 도수 오차로 인해 초점이 맞지 않아 5개월 후 재수술을 시도했으나 렌즈가 수정체낭에 붙어있어 수술을 중단하고 안경을 착용함.

(사례3) 백내장 수술 직후 안내염 발생으로 시력상실
C씨는 왼쪽 눈의 노년성 핵백내장으로 진단받고, 백내장 수술을 받음. 수술 다음 날 녹농균에 의한 화농성 안내염이 확인돼 전방세척 및 항생제 주입술을 받고 수술 5일째 유리체절제술, 항생제 주입술 등을 받았으나 왼쪽 눈의 시력을 상실함.

(사례4) 백내장 수술 후 안압 상승으로 시신경 손상
D씨는 고혈압과 포도막염 등 기저질환이 있는 상태에서 녹내장 치료를 받던 중 오른쪽 눈의 백내장 수술을 받음. 수술 다음 날 안압 상승이 있었고 시신경 손상으로 시력을 상실함.

(사례5) 백내장 수술 후 보험사의 실손의료비 지급 거부
E씨는 2016. 10. F사의 실손보험에 가입 후 2017. 12. 노년성 백내장 진단으로 다초점 인공수정체 삽입을 통한 양안 백내장 수술을 받음. 이후 보험사에 실손의료비를 청구했으나, 약관 상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에 해당한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당함.

 

백내장 수술에 따른 비급여 진료비 실태.hwp

 

출처 : 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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