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인구의 고령화 추세와 함께 백내장 수술이 늘면서 이와 관련한 소비자피해와 진료비 부담도 증가하고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 권익증진 방안의 마련을 위해 백내장 수술 관련 소비자피해 및 진료비 실태를 조사했다.
* 인구 10만 명당 수술 건수 1위(2019년 주요 수술 통계 연보, 국민건강보험공단, 2020. 12.)
■ 백내장 수술 관련 소비자 민원 꾸준히 발생
최근 6년 6개월간(2015년~2021. 6월)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안과 의료서비스 관련 소비자상담은 총 3,945건이었으며, 이 중 백내장 수술 관련 상담이 31.8%(1,254건)를 차지했다.
*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전국 단위 소비자상담 통합 콜센터로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한국소비자원·광역지자체가 참여
같은 기간 접수된 백내장 수술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135건이었다. 신청 이유는 서비스품질이 81건(60.0%)으로 가장 많았고 계약불이행 29건(21.5%), 부당행위 19건(14.1%) 순이었다.
* (서비스품질) 인공수정체 탈구 등, (계약불이행) 실손보험금 지급 지연 등, (부당행위) 당뇨병성 백내장 수술 보험금 미지급 등
특히, 피해구제 신청 135건 중 ‘다초점인공수정체’ 삽입과 관련된 사례가 60건(44.4%)이었는데, 사례별로 다초점인공수정체 총비용이 최저 154만원부터 최고 983만원까지 차이가 있었다.
* 다초점인공수정체 총비용(치료재료비, 검사료 등 포함)이 확인되는 37건 대상
■ 동일한 인공수정체라도 의료기관별로 가격이 최대 15.2배까지 차이
백내장 수술 시 눈에 삽입하는 인공수정체 중 비급여 치료재료인 ‘다초점인공수정체’의 가격을 조사한 결과, 같은 제품이라도 소비자에게 청구하는 금액이 병원급 의료기관에서는 최대 8.5배(33만원 ~ 280만원),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는 최대 15.2배(33만원 ~ 500만원)까지 차이가 있었다.
* (병원급) 입원환자 중심, 병상수 30개 이상
* (의원급) 외래환자 중심, 병상수 30개 미만
■ 백내장 수술 관련 소비자인식은 미흡
▶ 조사개요
o 조사대상 : 백내장 수술 경험이 있는 전국 소비자 410명
o 조사내용 : 이용행태, 경험, 인식, 불만 등
o 조사방법 : 대면 및 온라인 조사
o 표본오차 : 95% 신뢰수준, 표본오차 ±4.84%p
o 조사기간 : 2021. 6. 28. ∼ 7. 23.
백내장 수술 경험이 있는 소비자 41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눈에 삽입한 인공수정체 종류가 단초점인공수정체인지 다초점인공수정체인지 여부를 모르고 수술한 소비자가 104명(25.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원거리나 근거리에 단일 초점을 맞춰 놓은 인공수정체
* 원거리, 근거리, 중간거리에 모두 초점이 맞도록 제작된 특수렌즈
또한 204명(49.8%)은 단초점인공수정체는 급여 대상이고 다초점인공수정체는 비급여 대상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수술 후 부작용 경험 유무에 대한 질문(중복응답)에는 120명(29.3%)이 부작용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고, 부작용 유형은 ‘빛 번짐 현상’ 40명(33.3%), ‘시력저하’ 35명(29.2%), ‘눈에 염증 발생’ 28명(23.3%) 등의 순으로 많았다.
백내장 수술과 관련하여 개선이 필요한 사항(중복응답)에 대해서는 ‘수술 전 병원에서 치료비용, 부작용 및 수술 필요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240명(58.5%)으로 가장 많았고, ‘다초점인공수정체 수술에 따른 고가의 비급여 항목을 과잉 처방하지 않도록 기준 마련’을 요구하는 소비자도 153명(37.3%)을 차지했다.
■ 다초점인공수정체 품목 분류 정비 필요
의료기기 분류 기준과 다르게 비급여 진료비 관련 규정에서는 다초점인공수정체를 조절성 인공수정체로 표기하고 있어 소비자가 혼동하지 않도록 동일한 용어를 사용하는 등 명확한 구분이 필요하다.
또한,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에 따라 상품별로 조회할 수 있는 다초점인공수정체 금액을 비급여코드와 함께 표시되도록 하여 소비자가 백내장 수술 비용을 보다 쉽게 알 수 있도록 개선이 요구된다.
* 「국민건강보험법」에 근거하여 건강보험 급여대상에서 제외되는 진료비용의 코드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다초점인공수정체 품목 분류 명확화 등 관련 규정의 개선을 관계 부처에 건의하고, 업계에는 수술 전에 수술 비용, 부작용 등을 소비자에게 충분히 설명하도록 권고할 예정이다.
또한 소비자들에게는 ▲수술 필요성, 수술 효과, 부작용 등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듣고 수술 여부를 신중히 결정할 것, ▲수술 전 인공수정체 종류를 확인하고 비급여 치료재료일 경우 금액을 확인할 것, ▲수술 후 정기검진과 철저한 관리로 합병증을 예방할 것을 당부했다.
■ 소비자피해 사례
(사례1) 백내장 수술 후 후발백내장 및 시력저하 발생
A씨는 3년 전 각막성형술(라식시술)을 받고 돋보기안경을 착용하던 중 백내장 초기로 진단돼 양안 백내장(다초점렌즈 삽입) 수술을 받음. 수술 후 시력저하(1.0 → 0.3)와 난시, 통증, 후발백내장이 발생해 돋보기안경을 다시 착용함.
(사례2) 백내장 수술 후 다초점렌즈 초점이 맞지 않아 안경 착용
B씨는 왼쪽 눈의 초점성 백내장(국소적 혼탁) 진단 후 백내장 수술 시 다초점렌즈를 삽입하면 노안과 난시를 동시에 개선할 수 있다는 설명을 듣고 수술을 받았으나 수술 후 이물감이 있고 원거리가 잘 보이지 않음. 도수 오차로 인해 초점이 맞지 않아 5개월 후 재수술을 시도했으나 렌즈가 수정체낭에 붙어있어 수술을 중단하고 안경을 착용함.
(사례3) 백내장 수술 직후 안내염 발생으로 시력상실
C씨는 왼쪽 눈의 노년성 핵백내장으로 진단받고, 백내장 수술을 받음. 수술 다음 날 녹농균에 의한 화농성 안내염이 확인돼 전방세척 및 항생제 주입술을 받고 수술 5일째 유리체절제술, 항생제 주입술 등을 받았으나 왼쪽 눈의 시력을 상실함.
(사례4) 백내장 수술 후 안압 상승으로 시신경 손상
D씨는 고혈압과 포도막염 등 기저질환이 있는 상태에서 녹내장 치료를 받던 중 오른쪽 눈의 백내장 수술을 받음. 수술 다음 날 안압 상승이 있었고 시신경 손상으로 시력을 상실함.
(사례5) 백내장 수술 후 보험사의 실손의료비 지급 거부
E씨는 2016. 10. F사의 실손보험에 가입 후 2017. 12. 노년성 백내장 진단으로 다초점 인공수정체 삽입을 통한 양안 백내장 수술을 받음. 이후 보험사에 실손의료비를 청구했으나, 약관 상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에 해당한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당함.
출처 : 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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