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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진드기 등으로 인한 감염병 예방, 발열성 질환 예방수칙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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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드기, 설치류에 의한 발열성질환 예방 수칙
▲ 진드기, 설치류에 의한 발열성질환 예방 수칙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인 안전보건공단은 야외작업자의 진드기 등으로 인한 감염병 예방을 위해, 관련 작업이 많은 지자체 245개소 중심으로 발열성 질환 예방수칙 안내자료를 배포했다.

가을철은 진드기의 활동이 왕성한 시기로, 산림・공원 조성사업, 농・임업 등 야외작업자는 진드기 등에 물리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최근 5년간(‘17년~’22년 8월) 진드기 매개 감염병인 쯔쯔가무시증,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관련 산재 현황을 살펴보면, 총 187명 중 162명(86.6%)이 가을철(9~11월)에 발병한 것으로 나타났다.

발열성 질환 예방수칙 안내자료에 따르면, 사업장에서는 야외작업자에 대한 진드기 매개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의 3대 핵심 실천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➀(작업전) 피부 노출을 최소화하는 복장 착용, ➁(작업중) 풀밭에 눕지 않기, ➂(작업후) 즉시 샤워나 목욕

이외에도 작업자들에게 ▴쯔쯔가무시증 등 감염경로, 증상 및 예방 방법 등을 교육, ▴물린 상처 또는 진드기가 붙어 있는지 수시로 확인하고, ▴감염증상이 발생하였을 경우 즉시 병원을 방문하여 치료토록 조치를 해야 한다.

안종주 이사장은 “쯔쯔가무시증 등 감염병은 발병까지 약 1~3주 소요됨에 따라 발병초기에 쉽게 인지하지 못하는 것이 특징이다.”라며, “사업주와 근로자는 제공되는 예방수칙의 철저한 준수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출처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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