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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소비자원, 겨울철 전열기 안전사고 예방 위한 안전주의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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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드뉴스] 겨울철 전열기 사용 시 화재, 화상 주의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날씨가 추워져 전기장판, 전기히터 등 전열기 사용이 늘어남에 따라 겨울철 전열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

최근 4년간(2018년∼2021년) 접수된 전열기 관련 위해정보는 3,244건이며, 겨울철(12월~2월)이 1,335건으로 가장 많았다.

전열기 관련 위해정보 중 47.9%(1,553건)가 화재, 과열, 폭발 등과 같이 제품 사용 중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한 주요 위해원인은 제품에 발생한 화재(809건), 전열기의 높은 온도로 인한 화상(407건), 제품의 과열(248건) 순이었다.

▲ 위해원인별(대분류) 접수 현황

 

전열기 사용으로 인한 안전사고는 ‘화상’이 514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중 전기장판으로 인한 경우가 56.2%(289건)이다.

전열기 관련 화상사고는 비교적 낮은 온도에서 발생하는 ‘저온화상’이 많아 사용 시 주의가 필요하다.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전열기 안전사고 사례와 주의사항을 잘 숙지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도록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겨울철 전열기 안전주의보.hwp

 

출처 : 한국소비자원

 

 

전기매트류 이용 시 화재·화상 등 안전사고에 대한 주의 촉구

겨울철 전기장판, 전기요, 온수매트 등 난방용 전열기기의 사용 증가가 예상되는 가운데, 한국소비자원과 행정안전부는 전기매트류 이용 시 화재·화상 등 안전사고에 대한 주의를 촉구했다.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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