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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지역 건강보험료, 재산 기본공제 1억원으로 확대·자동차 보험료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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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1월 5일(금) 당·정 협의를 통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재산·자동차 보험료 개선방안」을 발표하였다. 이를 통해 지역가입자 333만 세대의 건강보험료가 평균 월 2만 5천 원 인하되고, 최대 인하액은 월 10만 원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재산보험료 기본공제 확대

현재 지역가입자의 재산에 대한 보험료(이하 재산보험료)는 세대가 보유한 재산의 재산세 과세표준을 합산하여 기본공제(5천만 원)를 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부과하고 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4)

 

재산보험료 = [재산세 과세표준 - 기본공제(5천만 원) - 주택부채공제(최대 5천만 원)]를 등급별로 환산한 점수(총 60등급) × 점수당 금액(208.4원)
* 재산세 과세표준 = 공시지가 × 공정시장가액비율(지방세법 시행령, 43%~70%) 
예) 시가: 5억 원 → 공시지가: 3.5억 원 → 재산과표: 1.6억 → 5천만 원 공제시: 1.1억 원,재산보험료(96,906원) = 465점(재산보험료 부과점수, 19등급) × 208.4원(점수당 금액)

 


재산보험료는 소득 파악의 어려움 때문에 1982년 도입되었으나, 한편으로는 지역가입자에게 과도한 보험료 부담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특히 직장에서 은퇴한 경우 소득이 줄었음에도 보유하고 있는 주택 등에 대한 재산보험료로 인해 보험료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당·정은 재산보험료의 기본공제를 현행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확대하여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로 하였다.

이를 통해 현재 재산보험료를 납부하는 지역가입자 353만 세대 중 330만 세대의 재산보험료가 평균 월 2만 4천 원(9만 2천 원→6만 8천 원) 인하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재산금액이 적은 세대의 재산보험료 인하 폭이 상대적으로 클 것으로 예상되는데, 일부 세대는 재산보험료 인하 폭이 월 5만 6천 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 보험료 폐지

현재 자동차에 대한 보험료(이하 자동차보험료)는 세대가 보유한 차량의 가액이 4천만 원 이상인 경우 배기량과 사용연수에 따라 부과된다. 다만, 영업용 차량, 장애인 보유 차량 등은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 차량가액 = 취득가액 × 차량 경과 연수를 고려한 잔존가치 비율(복지부 고시)

 

자동차보험료 = [부과 대상 차량의 배기량 및 사용연수]을 고려한  등급별로 환산한 점수(총 7등급) × 점수당 금액(208.4원)

예) 그랜저(2022년, 2497cc, 차량가액 4천만 원) → 155점(5등급) × 208.4원 = 월 32,302원, 카니발(2023년, 3470cc, 차량가액 6천만 원) → 217점(7등급) × 208.4원 = 월 45,223원


연간 9831억 원 보험료 부담 경감

이번 재산과 자동차보험료 부과 비중 축소를 통해 연간 9831억 원의 보험료 부담이 경감되며, 필요한 재원은 건강보험 지출 효율화 등을 통해 조달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건강보험의 재산·자동차 보험료 개선방안은 보험료 부과체계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며, “당·정은 앞으로도 소득 중심 부과 체계로 지속 개편하여 건강보험 부과체계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부담 완화로 삶의 질 향상 기대

이번 개선방안으로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역가입자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직장에서 은퇴한 노년층이나 저소득층 등 재산이나 자동차 보유로 인해 보험료 부담이 컸던 가구에 대한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번 개선방안은 건강보험 부과체계의 공정성을 높이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재산과 자동차 보험료는 소득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적어 부과체계의 형평성에 대한 지적이 있었는데, 이번 개선방안으로 이러한 지적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출처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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