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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문화

전자상거래 다크패턴, 76개 쇼핑몰서 429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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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쇼핑몰서 '다른 소비자의 활동 알림' 사용
'거짓 할인' 등 피해 우려 유형 188개 확인
6개 유형은 현행법으로 규율 어려워
한 화면에 여러 유형 결합한 사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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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사기피해 방지의 달] 소비자 선택을 왜곡하는 다크패턴 카드뉴스


한국소비자원이 국내 38개 온라인 쇼핑몰의 웹사이트와 모바일앱을 조사한 결과, 총 429개의 다크패턴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 쇼핑몰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다크패턴 유형은 ‘다른 소비자의 활동 알림’(93.4%)이었다. 이어 ‘감정적 언어사용’(86.8%), ‘시간제한 알림’(75.0%) 순이었다.

이들 3가지 유형은 소비자에게 심리적인 압박을 가해 특정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압박형 다크패턴이다.

공정위는 19개 다크패턴 중에서 ‘거짓 할인’ 등 13개 유형을 ‘소비자피해를 유발할 우려가 큰 유형’으로 제시한 바 있다. 조사 결과, 76개의 웹사이트 및 모바일앱에서 총 188개가 확인되어 평균 2.5개 유형이 사용되고 있었다.

이 중 가장 많은 유형은 ‘특정옵션 사전선택’(48.7%)이었다. 이어 ‘숨겨진 정보’(44.7%), ‘유인 판매’(28.9%), ‘거짓 추천’(26.3%) 순이었다.

특히 ‘특정옵션 사전선택’, ‘잘못된 계층구조’, ‘취소·탈퇴 등의 방해’ 등 6개 유형은 현행법으로 규율할 수 없어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률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소비자원은 지적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하나의 화면에서 여러 유형의 다크패턴을 결합해서 사용하고 있는 점도 확인됐다. 예를 들어 멤버십 서비스 해지 과정에서는 ‘취소·탈퇴 등의 방해’, ‘감정적 언어사용’, 그리고 ‘잘못된 계층구조’ 유형까지 3개 유형이 결합된 형태가 있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조사대상 사업자들에게 ▲소비자가 거래조건을 쉽게 이해하고 선택할 수 있는 화면 구성 등 쇼핑몰 인터페이스의 중립적 설계, ▲「온라인 다크패턴 자율관리 가이드라인」에 따른 상시 모니터링 등을 권고할 예정이다.

아울러 소비자에게는 거래 과정에서 상품정보 표시내용, 결제 전 주의사항 등을 꼼꼼히 살핀 후 구매할 것을 당부했다.

▲ 거짓 할인
▲ 취소/탈퇴 등의 방해
▲ 가격비교 방해

 

출처 : 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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