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가 발표한 반려견 안전관리 강화 세부대책을 통해 맹견사육허가제, 맹견수입신고 의무화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전한 반려견 양육을 위한 신규 정책에 대해 알아봅니다.
반려견 안전관리 강화, 맹견사육허가제 도입 등 동물보호법 개정 추진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견 안전을 위한 대책을 발표하며, 맹견사육허가제와 기질평가제 도입, 맹견수입신고 의무화, 실내 공용공간에서의 맹견 관리 의무 강화,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제도 도입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맹견사육허가제와 기질평가제 도입
먼저, 맹견사육허가제와 기질평가제를 도입하여 사육 조건을 강화하고 행동 평가를 실시합니다. 이에 따라 맹견 품종 5종에 대한 기질평가가 이루어지며, 이를 통해 사육 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맹견사육허가 대상 및 요건
- 도사견,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
- 동물등록, 맹견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수술
- 기질평가를 통한 맹견 지정
기질평가
- 사전조사: 진술·자료 제출, 현장 조사
- 평가: 수의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기질평가위원회 심사
- 맹견 위험도 등을 고려하여 사육 허가 여부 결정
- 사고방지 교육 등 추가 조치
맹견수입신고 의무화와 관리 기준 강화
맹견수입신고를 의무화하여 개체 이력을 관리하고, 맹견취급자의 시설 및 인력 기준을 강화하고 안전 교육을 의무화합니다.
실내 공용공간에서의 맹견 관리 강화
맹견 소유자의 공용공간 내 맹견관리 의무를 강화하고, 추가적인 안전조치를 시행하여 안전을 확보합니다.
- 맹견을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 부분을 잡는 등 이동 제한
- 외벽 등 맹견 탈출 방지 시설 설치
- 경고문 등 표시 명령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제도 도입
또한,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제도를 도입하여 반려견의 행동을 지도하고 안전한 양육 문화를 조성합니다.
- 등급제 도입(1급, 2급)
- 응시 자격, 시험과목, 합격 기준 등 마련
- 합격자 검정기준 등을 심의하는 검정위원회 구성·운영
맺음말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번 “반려견 안전관리 강화 세부대책”을 통해 맹견 사고 예방과 책임감 있는 반려동물 양육 문화 조성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4대 추진 전략을 통해 맹견 관리를 강화하고, 전문 인력을 양성함으로써 안전하고 행복한 반려동물 사회를 구축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관심과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반려동물 소유자들은 자신의 반려동물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안전하게 관리해야 하며, 시민들 또한 반려동물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인식을 가지고 공동체 의식을 함양해야 합니다.
정부와 사회가 함께 노력한다면, 반려견과 인간이 공존하는 안전하고 행복한 사회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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