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31일부터 기부금품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상장 주식, 전자화폐, 선불카드 및 상품권 등 다양한 유가증권을 기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부금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고, 기부 목적을 확대함으로써 기부문화의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기부금품법 시행령 개정 내용
2024년 7월 31일부터 시행되는 기부금품법 시행령 개정안은 기부문화 활성화와 기부금품 관리 투명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변경 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은 2024년 1월에 개정된 법률에 근거하여 이루어졌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기부금품의 범위 확대, 새로운 기부 목적 추가, 기부금 관리 투명성 강화, 다양한 기부 방법 도입 등입니다.
기부 가능 품목의 확대
기부금품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상장 주식, 선불전자지급수단, 전자화폐, 선불카드 및 상품권 등 금전적 가치를 가지는 유가증권도 기부가 가능해졌습니다. 이를 통해 기부자는 보다 다양한 방식으로 기부할 수 있고, 기부금품의 범위가 넓어짐에 따라 모집단체는 유연하게 기부금을 모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기부 목적 추가
기부금품법 시행령 개정으로 기존의 자선, 재난구휼 등 법률상의 기부 목적 외에도 고용 촉진, 저출생‧고령화 대응,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대응 등의 새로운 기부 목적이 추가되었습니다. 이는 국가적 과제 해결을 위한 기부활동을 장려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기부 활동이 사회적 문제 해결에 더욱 기여할 수 있게 만듭니다.
기부금 관리 투명성 강화
기부금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모집자는 목표금액, 모집기간, 사용기간 등을 사전에 공개해야 합니다. 또한, 기부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 현황을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기부자는 기부금의 사용 내역을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신뢰성이 높아집니다.
다양한 기부 방법 도입
기부금품 접수 경로가 다양화되어 계좌 입금, 정보통신망, ARS, 우편 및 생활물류서비스(택배)를 통해 기부금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부자는 더 편리하게 기부할 수 있고, 모집단체는 효율적으로 기부금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방법 도입은 기부 참여를 더욱 활성화시킬 것입니다.
맺음말
기부금품법 시행령 개정은 기부문화 활성화와 기부금 관리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변화입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다양한 기부 방식과 목적이 추가되어 더 많은 사람들이 기부에 참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따뜻한 마음을 전달하는 기부문화가 더욱 발전하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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