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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금리상승기 4%대 고정금리 모기지론, 1월 30일부터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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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금리 상승이 점차 대출금리로 반영되면서, 서민·실수요자 이자부담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금리상승기 서민·실수요자의 “내집마련”을 돕고 대출금리 변동위험  경감 등 가계부채 질적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고정금리 정책모기지 역할 확대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1. 지원대상

(주택가격) 9억원 이하 주택이 대상입니다.

* KB시세>한국부동산원 시세>주택공시가격>감정평가액 순으로 적용

(소득) 기존 보금자리론(7천만원 이하)과 달리 소득제한은 없습니다.

* 다만, 우대금리 적용 등을 위해서는 본인·배우자 소득자료 증빙 필요

(자금용도) 구입용도(주택구입), 상환용도(기존 대출상환), 보전용도(임차보증금 반환) 총 3가지 용도로 구분됩니다.

(주택수) 무주택자(구입용도)·1주택자(상환‧보전용도)가 신청 가능합니다.

* 대체취득을 위한 일시적 2주택자의 경우 기존 주택을 처분(2년이내)하는 것을 조건으로 취급 가능

2. 지원내용

(대출한도) 최대 5억원 이내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LTV) 최대 70%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80%) 내에서만 취급됩니다.

* 非아파트(연립・다세대・단독주택)는 5%p, 규제지역은 10%p 추가 차감(단, 실수요자 요건(주택가격 8억원, 소득 9천만원, 무주택자) 해당 시 규제지역 차감 적용을 배제)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차주와 배우자가 과거에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

(DTI) 최대 60% 내에서만 대출이 취급됩니다.(단, DSR 미적용)

* 규제지역의 경우 10%p 차감(단, 실수요자 요건 해당 시 차감 적용을 배제)

▲ 특례보금자리론 LTV・DTI 적용안

(만기) 10·15·20·30·40·50년 6가지 만기가 존재합니다.

* 만기 40년(만39세 이하 또는 신혼부부혼인7년이내), 만기 50년(만34세 이하 또는 신혼부부)

(금리) 대출 기본금리는 우대형(4.65~4.95%)과 일반형(4.75~5.05%)으로 나뉘며, 최대 90bp 내에서 금리우대를 별도로 적용합니다.(매월 시장금리, 재원상황 등 제반상황을 감안하여 대출 기본금리 조정)

* 주택가격 6억이하 & 부부합산소득 1억이하인 차주

▲ 특례보금자리론 기본금리 (단위 : %)

(우대금리) 저소득청년 우대금리(10bp)를 신설하였으며, 차주특성에 따라 최대 90bp까지 금리우대가 가능합니다.

* 만39세 이하 & 주택가격 6억원 이하 & 부부합산소득 6천만원 이하

※ 우대금리= 아낌e(10bp) + 기타(저소득청년/사회적배려층/신혼가구/미분양주택 우대폭의 합, 단 최대한도 80bp)

⇨ 우대금리 적용시 3.75~4.05% 까지 대출금리가 인하될 수 있음

▲ 특례보금자리론 우대금리 적용안

(중도상환수수료) 기존 주담대를 특례보금자리론으로 갈아타는 경우뿐 아니라 추후 특례보금자리론을 중도상환하는 경우에도 면제될 예정입니다.

* 기존 주담대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를 위해서는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모바일앱을 통해 ‘특례보금자리론 승인내역 확인서’를 발급하여 기존 대출금융기관에 제출 필요

3. 지원규모

특례보금자리론(1년간) 공급 규모는 39.6조원입니다.

* 2023년 주금공 공급목표(44조원) = 특례보금자리론(39.6조원) + 디딤돌대출(4.4조원, 유동화방식)

4. 신청방법

기존 보금자리론과 동일하게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hf.go.kr ) 및 스마트주택금융앱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5. 차주유의사항

(대출금액) 대출가능금액은 LTV 적용금액과 대출한도 중 적은 금액이 적용되는 점을 고려하여 자금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 예시1) 5억원 아파트의 경우 3.5억원 대출가능 = Min[3.5억원(5억원×LTV70%), 대출한도 5억원]예시2) 8억원 아파트의 경우 5억원 대출가능 = Min[5.6억원(8억원×LTV70%), 대출한도 5억원]

(1주택 유지) 대출 기간 동안 1주택 유지조건이 엄격히 적용되기 때문에 추가 주택 구입으로 2주택 이상을 보유할 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특례보금자리론 이용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 추가주택 취득 여부를 정기적(매 1년) 점검하고, 추가주택 취득자가 처분기한(6개월) 내 처분하지 않는 경우 기한이익상실 처리 및 3년간 보금자리론 이용 제한

 

1.30일부터 특례보금자리론 신청을 접수합니다.hwp
0.30MB

 

 

출처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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