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외모 관리 ‧ 체중감량 등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다이어트 식품의 인기가 높은 가운데, 우리나라에서는 식품에 사용이 금지된 변비치료제 성분(센노사이드)이 함유된 제품이 구매대행으로 유통되는 것이 확인됐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이 해당 제품들을 구입해 조사한 결과, 전 제품에서 센노사이드가 검출된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 식물인 센나잎에 함유되어 있으며 변비 치료를 위한 의약품 성분으로 사용되나 오ㆍ남용 시 설사, 구토, 장 기능 저하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우리나라에서는 식품에 사용이 금지됨.
■ 국내 판매ㆍ유통이 금지된 식품, 해외 구매대행으로 유통돼
센노사이드와 센노사이드를 함유한 센나잎은 국내에서 식품에 사용할 수 없으며 유통 ‧ 판매 또한 금지되어 있다. 하지만 인터넷 쇼핑몰에서 유통되는 다이어트 식품 가운데 센나잎을 원료로 사용한다고 표기한 22개 제품 중 19개 제품을 해외 구매대행으로 구입할 수 있었다.
* 조사대상 중 3개 제품은 국내 통관 단계에서 수출입통관 대행 사업자(관세법인)로부터 의사 소견서 등 구입 목적 증빙서류를 요청받았고, 증빙서류 미제출로 통관이 거부됨.
[참고] “센노사이드” 관련 국내 규정
■ 센노사이드(Sennosides)는 식품에 사용·검출이 금지된 물질로
①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약처 고시 제2022-56호)」에서 정한 센노사이드를 함유하고 있는 센나잎 또한 식품·건강기능식품에 사용할 수 없음.
② 「의약품 표준제조기준(식약처 고시 제2021-99호)」에 따라 변비 치료를 위한 목적으로 할 경우에 한해 제한된 양을 사용할 수 있음.
■ 센노사이드가 함유된 해외 구매대행 다이어트 식품의 판매 차단 필요
구입한 19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전 제품에서 센노사이드 성분이 검출(평균 15mg/g)되었다. 특히, 정제·캡슐 형태의 제품(8개)의 경우 제품에 표시된 섭취방법에 따라 섭취하면 많게는 34mg(1일 6정)의 센노사이드를 복용하게 된다.
※ 물에 우려내 차로 마시는 티백ㆍ잎 제품의 경우, 물의 온도나 침출 시간에 따라 센노사이드 용출 함량이 달라질 수 있음.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구매대행 사업자에게 센노사이드 함유 식품의 판매 중단 및 재고 폐기를 권고하고, 사업자 정례협의체를 통해 통신판매 사업자에게 해당 제품들을 판매 차단하도록 요청할 계획이다.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조사결과를 공유하고 부정식품의 국내 유입을 근절하기 위해 함께 노력할 예정이다.
* 한국소비자원과 가전제품, 정수기, 위생용품, 화장품, 자동차, 유통 등 12개 분야 총 136개 기업이 산업별 소비자의 안전 이슈에 선제적으로 공동 대응하고 위해 저감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위해 출범
※ 센노사이드를 함유한 19개 제품을 판매하는 사업자 중 16개 사업자는 우리 원 권고를 수용하여 해당 제품의 판매를 중단함.
아울러 소비자에게는 의약품 성분이 포함된 식품을 판매ㆍ유통하는 행위는 불법임을 인식하고, 해외 구매대행으로 식품을 구입할 때에는 원료ㆍ성분명 등을 주의깊게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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