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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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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법무부·국토교통부는 최근 주택임대차 보증금이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등 주택임대차 관련 경제상황의 변화를 반영하여 최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 및 금액을 확대·상향하였습니다.

 

아래와 같은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2021. 5. 4. 국무회의를 통과하였고,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지역군 상향 조정) 첫째로, 최근 지역별 보증금 통계 및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보증금 수준이 크게 상승한 일부 도시의 지역군을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즉, 김포시(현행 3호)를 202호 과밀억제권역 등’으로, 이천시(현행 4호) 및 평택시(현행 4호)를 ‘3호 광역시 등’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최우선변제 대상 임차인 확대) 둘째로, 지역별 보증금 상승 수준을 반영하여 최우선변제 대상 임차인 범위를 전반적으로 확대하였습니다.

 

1호 서울특별시의 경우 현재 보증금 1억 1,000만원 이하인 임차인에서1억 5,000만원 이하인 임차인으로,

2호 과밀억제권역·용인·화성·세종·김포시의 경우 현재 보증금 1억원 이하인 임차인에서1억 3,000만원 이하인 임차인으로,

3호 광역시(과밀억제권역과 군지역 제외)·안산·광주·파주·이천·평택시의 경우 현재 보증금 6,000만원 이하인 임차인에서7,000만원 이하인 임차인으로,

4호 그 밖의 지역의 경우 현재 보증금 5,000만원 이하인 임차인에서6,000만원 이하인 임차인으로 각 확대하였습니다.

 

(최우선변제금 증액) 셋째로, 지역별 보증금 상승 수준을 반영하여 최우선변제금액을 전반적으로 확대하였습니다.

 

1호 서울특별시의 경우 현재 3,700만원에서5,000만원으로,

2호 과밀억제권역·용인·화성·세종·김포시의 경우 현재 3,400만원에서4,300만원으로,

3호 광역시(과밀억제권역과 군지역 제외)·안산·광주·파주·이천·평택시의 경우 현재 2,000만원에서2,300만원으로,

4호 그 밖의 지역의 경우 현재 1,700만원에서2,000만원으로 각증액하였습니다.

 

(적용시점 등) 한편, 개정안은 존속 중인 임대차계약에도 적용하되, 개정법령 시행 전 존재하는 담보물권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부칙을 규정함으로써 기존 담보물권자의 재산권 침해 우려를 불식시켰습니다.

 

○시행 전 임대 목적 주택에 저당권이 존재하는 경우 : 개정 전 시행령에 따라 최우선변제금 보호

○시행 이후 임대 목적 주택에 새로운 저당권이 설정되는 경우 :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최우선변제금 보호

○시행 전 임대 목적 주택에 저당권이 존재하였는데, 시행 이후 새로운 저당권이 설정되는 경우 : 기존 저당권자에 대하여는 개정 전 시행령에 따라, 새로운 저당권자에 대하여는 개정 후 시행령에 따라 최우선변제금 보호

 

법무부·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임차인들이 보증금에 대한 걱정 없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임차인 보호 및 안정적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출처: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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