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는 빈집실태조사의 세부 추진절차와 지자체의 빈집관리 전담조직 지정 등을 명시한 「전국 빈집실태조사 통합 가이드라인」 (가칭, 이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전국 지자체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그간 농어촌과 도시는 빈집 기준 및 정비방향 등의 차이로 인해 빈집제도가 별도로 규정되어, 지자체의 실태조사·정비계획 수립 및 정확한 빈집 현황 파악에 혼선이 있었다. 또한,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 결과 판정된 빈집 수와도 차이가 발생하였다.
* (농어촌·도시)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는 주택(미분양 주택 등은 제외)
* (통계청) 조사시점에 사람이 살지 않는 주택으로 신축·매매·미분양 등 일시적 빈집도 포함
이에 세 부처는 ‘빈집 관리체계 개편을 위한 제도 개선 연구’*를 공동으로 진행하였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빈집의 기준과 평가항목을 통일함으로써 빈집의 체계적 정비를 위한 정확한 빈집 현황 파악의 토대를 마련한 것이다. 향후 관련 법령 제·개정을 통해 전국 빈집모니터링체계를 구축해나갈 계획이다.
* (과업명/수행기관/기간) 빈집 관리체계 개편을 위한 제도개선 연구 / 국토연구원 / 2022.7~2023.4)
세 부처는 빈집실태조사를 통해 파악된 빈집(활용·관리·정비로 3등급 구분) 정보를 알 수 있는 빈집정보시스템을 구축(2023.6월~, 한국부동산원)하였고, 이를 통해 전국 빈집에 대한 현황, 시·군별 통계 등 맞춤형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 이상만 농촌정책국장은 맞춤형 빈집정보가 제공되면, 개인·기업 등 빈집 수요자의 빈집 매입 및 활용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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