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벤처부, 2019년도 수탁·위탁거래 우수기업 선정 공고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표준약정서 발급, 현금성 결제 확대 등을 통해 공정한 수탁·위탁거래 질서 확립에 기여한 기업을 ‘수탁·위탁거래 우수기업’으로 선정·지원한다.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 제2조 제4호 제조, 공사, 가공, 수리, 판매, 용역을 업(業)으로 하는 자(위탁기업)가 물품, 부품, 반제품 및 원료 등(이하 “물품 등”)의 제조, 공사, 가공, 수리, 용역 또는 기술개발(이하 “제조”)을 다른 중소기업(수탁기업)에 위탁하고, 제조를 위탁받은 중소기업이 전문적으로 물품 등을 제조하는 거래 먼저, 신청기간은 7월29일~8월23일까지 약 4주이며, 신청대상은 2018년도 수탁·위탁거래 실적이 있는 위탁기업으로 2018년도 매출액 중 위탁거래액이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