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차이행확인제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중고차 구매시 침수차 여부 확인 방법 소개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올해 장마기간에 침수피해를 입은 차량이 9월부터 중고차 시장에 거래될 가능성이 있어, 국민의 안전을 위해 침수차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하고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올해 기록적인 장마철 집중호우로 인해 전손(전부손해)보험 처리 후 폐차되어야 할 침수차량이 무사고차로 둔갑해 중고차 시장에 불법으로 유통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 침수차량 : 자동차를 운행하던 중 자동차 내부로 물이 들어와 시동이 꺼지거나 주행 중 엔진 등에 물이 들어가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 이를 예방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2018년부터 침수나 심각한 사고로 폐차될 전손차량이 중고차 시장에 불법으로 유통되지 않도록 폐차이행확인제를 실시하고 있다. * 폐차이행확인제 : 보험사가 전손처리 한 차량 중 파손정도가..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