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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경정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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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영세소상공인에게 일자리안정자금 추경 추가지원 고용노동부는 4월 6일(월)부터 영세사업장에 일자리안정자금을 추가로 지원한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영세사업주의 인건비 부담을 줄이고 저임금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일자리안정자금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 예산안은 지난 3월 17일 국회에서 4,964억원으로 의결됐다. 이번에 확보된 추가경정예산으로 10인 미만 사업장은 추가로 최대 7만원, 10인 이상 사업장은 최대 4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당초 근로자 1인당 11만원의 인건비를 지원받고 있던 5인 미만 사업장은 최대 18만원까지 지원을 받게 된다. 인상된 지원금은 올해 2월부터 5월까지 근무에 대해 4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적용되고 6월 이후 근무에 대해서는 기존대로 지원한다. 일자리안정자금은 지원요건을 충족하면 사..
중소벤처기업부,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한 긴급 자금 공급 18일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2020년 1차 추가경정예산안 국회 심사과정에서 정부안 보다 1조3,809억원 늘어난 3조667억원을 확보해 코로나19 피해에 따른 민생을 안정시키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피해 복구를 지원하는 데에 탄력을 받게 됐다고 밝혔다. 국회 심사과정에서 소상공인 지원 융자 8,000억원, 지역신보재보증 448억원 등이 증액 반영돼 긴급자금 공급, 보증지원, 매출채권보험 등 금융지원 예산이 2조6,594억원 편성됐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중소기업에 지원되는 금융 지원 총규모는 당초 5조4,500억원 대비 약 3조700억원 증가한 8조5,200억원으로 융자 3조1,450억원, 보증 5조1,750억원, 매출채권보험 2,000억원을 지원하게 됐다. 두 번째로 이번 추경 예산에서 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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