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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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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하반기 경기도 체납차량 일제단속의 날’ 11월 29일 단속 경기도는 11월 29일을 ‘하반기 경기도 체납차량 일제단속의 날’로 정하고 31개 시군 전역에서 시군 및 경찰서, 도로공사 등 유관기관과 함께 자동차세 체납차량을 일제 단속한다. 영치대상은 자동차세 3회 이상 또는 차량관련 과태료 30만 원 이상 체납차량으로, 주택가, 다중 밀집지역, 공용주차장 등 차량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번호판 영치를 진행한다. 이번 하반기 체납차량 일제단속은 경기도 및 31개 시군 공무원 370여 명과 번호판영치 단속장비 약 180대를 동원해 진행할 예정이다. 올해 10월 말 기준 경기도의 자동차세 체납차량은 51만 9,275대로 체납액은 1,283억 원이다. 특히 자동차세를 5회 이상 체납하고 있는 상습 체납차량은 5만 576대로 체납액은 497억 원이며 이는 전체 체납액의 38..
서울시, 시영주차장 입차 정보‧영치시스템 차번호 실시간 단속 앞으로 서울시 시영주차장에 불법주정차 등의 과태료를 미납했거나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이 입차하면 자동차 번호판이 자동으로 인식돼 적발된다. 적발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불법주정차 및 전용차로(버스, 자전거, 대중교통지구 등) 위반 차량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정기검사 미필 자동차 ▴자동차 관련 과태료 합계 30만원 이상, 60일 이상 체납 차량이다. 서울시는 과태료 미납‧체납 차량이 시영주차장에 입차하면 모바일 앱을 통해 현장 단속직원에게 실시간으로 정보가 전송되고 바로 영치 단속할 수 있는 ‘모바일 자동통보시스템’을 구축했다. 자동차번호판 영치는 해당 자치구에서 영치대상 차량의 번호판을 탈착해 보관하는 제도다. ‘모바일 자동통보시스템’은 기존 서울시 현장 단속요원들이 쓰던 통합영치앱에 자동통보 기..
경기도, 1월 자동차세 연납신청하면 세액 10%공제 혜택 1년분 자동차세의 10%를 할인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이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된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 12월 과세기준일 현재 자동차 소유자에게 2회에 걸쳐부과되는 세금이다. 자동차세 연납은 후납적 성격의 자동차세를 선납할 경우 일정 비율의 세액을 공제해주는 제도로 매년 1월, 3월, 6월, 9월에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기간에 따라 자동차세 공제비율이 최대 10%에서 2.5%까지 차등 적용된다. 예를 들어 배기량이 1999cc인 신차의 경우 1년 치 자동차세가 51만9740원이지만 1월 연납을 하면 5만1980원을 공제받은 46만7760원만 납부하면 된다. 특히, 1월 연납은 납부할 세액의 10%를 공제해주기 때문에 신청자가 꾸준히 늘고 있다. 지난해 경기도 자동차세 연납액은 전체 자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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