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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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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9월부터 신규 500세대 이상 아파트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의무화 보건복지부는 신규 500세대 이상 아파트에 국공립어린이집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개정 법률안이 12월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 개정에 따라, 내년 9월부터 사용검사를 신청하는 5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에는 국공립어린이집 설치가 의무화된다. * 건축물이 사업계획 승인 내용대로 건축되었는지 확인하는 절차로, 사용검사 이후 아파트 입주 가능 현재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3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에는 의무적으로 어린이집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영유아보육법」은 대규모 아파트 단지의 보육수요를 감안하여, 5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에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우선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앞으로는 5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 http://bit.ly/2zPmhth ) 보건복지부는「영유아보육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2018년 12월 10일부터 2019년 1월 19일까지(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을 통해 어린이집 통학차량 안전 확보 및 보육교직원 전문성 향상, 부정수급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입법예고 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어린이집 통학차량에 영유아를 보호하기 위해 함께 탑승하는 보육교직원(이하 동승보호자)은 차량 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여야 한다. * 미이행시 행정처분(1차 시정명령, 2차 운영정지(15일(1차), 1개월(2차), 3개월(3차)) 부과 「도로교통법」에 따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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