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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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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15, 허위·과장 광고 등 사기 피해 주의보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최근 애플의 아이폰 15 신규폰 출시를 앞두고, 허위·과장 광고를 통한 휴대폰 사기판매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용자의 주의를 당부했다. 일명 성지점에서는 125만원 상당의 아이폰 15를 포함해 최신 스마트폰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며 인터넷 카페나 오픈채팅방을 통해 은밀하게 영업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선택약정할인이나 신용카드 제휴할인의 이용조건을 마치 판매점에서 단말기 가격을 깎아주는 것으로 오인 설명하며 이용자들을 현혹시키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 판매점 특약 할인 조건을 내걸며 상당한 금액(30~40만원)이 추가 할인되어 구매금액이 저렴해지는 것처럼 안내하지만, 판매점의 가입신청서에는 약정 2년 후 기기변경하는 경우에만 할인을 해주는 조건이어서 이를 인지하지 못한 이용..
신규 프리미엄 단말기 출시 앞두고, 휴대전화 사기피해 주의 방송통신위원회는 갤럭시 노트20 등 신규 프리미엄 단말기 출시를 앞두고, 시장 과열로 인한 다양한 유형의 휴대전화 사기피해가 우려된다며 이에 대한 이용자의 주의를 당부했다. 최근 피해사례를 보면, 선입금·단말기 편취 등 직접적 사기피해 뿐만 아니라 불법 지원금 지급(페이백) 약속 미이행, 공짜폰 등을 조건으로 사전예약 가입자 모집후 약속 미이행, 단말기 장기할부 구매유도 등 그 유형과 수법이 날로 다양화되고 있다. * 이통서비스 약정(24개월) 종료 후 단말기(48개월 약정) 잔여 대금으로 인한 민원 발생 또한, 온라인 오픈채팅, 카페, 밴드 등에서 사전승낙서를 받지 않은 판매자(일반인)가 개통희망자를 모집해 단말기 대금을 내도록 한 후, 납부한 단말기 대금을 편취하는 등의 경우도 있어 현장 로드샵 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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