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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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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대포차 의심차량 전수 조사 1,229대 적발 경기도가 음성적으로 거래돼 뺑소니와 강력 범죄에 이용되는 등 사건사고 위험이 높은 대포차 의심차량을 전수 조사해 1,229대를 적발하고 후속 조치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도는 2018년 6월부터 지난해 12월 사이 자동차세가 2년 이상 체납된 압류차량 4만2,524대를 대상으로 지난 3월부터 보험사 책임보험 가입유무 확인을 통해 대포차 의심차량을 1차 선별했다. 그 결과 책임보험 미가입차량과 소유자, 보험가입자가 다른 차량 2만1,514대를 가려내고 31개 시·군 광역체납기동반과 함께 집중 조사해 최종 1,229대의 대포차량을 적발했다. 도는 적발차량 중 439대에 운행정지명령을 내리고 313대를 강제 견인했다. 견인차량 가운데 230대는 공매 처분했다. 없어진 차량 477대에 대해서는 체납처분중지를 ..
2019년부터 운행정보확인시스템 통해 불법명의 자동차(대포차) 단속 시행 ▲ 운행정보확인시스템 체계도 2019년 1월 1일부터 새롭게 구축된 ‘운행정보확인시스템’을 통해 불법명의 자동차에 대한 단속이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한국도로공사,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운행정보확인시스템’을 구축, 내년 1월 1일부터 불법명의자동차에 대한 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운행정보확인시스템’은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VMIS)에 등록된 운행정지명령 자동차의 운행여부를 고속도로 입출입기록과 대조하여 위반차량을 적발·단속하는 시스템으로 적발된 운행정지명령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고속도로 통행시간대와 톨게이트 입출입 사진을 입증자료로 등록관청인 지방자치단체에서 직권말소 조치하고 경찰에서 형사처벌하게 된다. 운행자와 소유자의 명의가 불일치하는 불법명의자동차(일명 대포차)는 범죄에의 악용, 각종 의무 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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