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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ndem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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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특별여행주의보 2022년 4월 13일까지 재연장 외교부는 2022년 3월 14일(월)부터 1개월간 전 국가·지역 대상 특별여행주의보를 재연장 하였으며, 이번 특별여행주의보는 별도 연장 조치가 없는 한 2022년 4월 13일(수)까지 유지됩니다. * 여행경보 3․4단계 기 발령 국가․지역의 경우 특별여행주의보 연장에 따른 변동사항 없음. 이번 특별여행주의보 연장은 전 세계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산 상황에 따른 것입니다. * ‘21.11.26. WHO 우려 변이 바이러스 지정 이후 현재 전 세계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4억5천여명 ※ 특별여행주의보(외교부 훈령 「여행경보제도 운영지침」) - (발령 기준) 단기적으로 긴급한 위험이 있는 경우 - (행동요령) 여행경보 2단계 이상 3단계 이하에 준함. - (기간) 발령일로부터 최대 90일까지 유효(통상 1..
해외여행 특별여행주의보 2022년 3월 13일까지 재연장 외교부는 2022년 2월 14일(월)부터 1개월간 전 국가·지역 대상 특별여행주의보를 재연장 하였으며, 이번 특별여행주의보는 별도 연장 조치가 없는 한 2022년 3월 13일(일)까지 유지됩니다. * 여행경보 3․4단계 기 발령 국가․지역의 경우 특별여행주의보 연장에 따른 변동사항 없음 이번 특별여행주의보 연장은 전 세계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산 상황에 따른 것입니다. * ‘21.11.26. WHO 우려 변이 바이러스 지정 이후 현재 전 세계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4억명대 ※ 특별여행주의보(외교부 훈령 「여행경보제도 운영지침」) - (발령 기준) 단기적으로 긴급한 위험이 있는 경우 - (행동요령) 여행경보 2단계 이상 3단계 이하에 준함. - (기간) 발령일로부터 최대 90일까지 유효(통상 1개월 ..
해외여행 특별여행주의보 2022년 1월 13일까지 재연장 외교부는 12월 14일(화)부터 1개월간 전 국가·지역 대상 특별여행주의보를 재발령 하였으며, 이번 특별여행주의보는 별도 연장 조치가 없는 한 2022년 1월 13일(목)까지 유지됩니다. * 여행경보 3․4단계 기 발령 국가․지역의 경우 특별여행주의보 연장에 따른 변동사항 없음 이번 특별여행주의보 재발령은 전 세계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산 상황에 따른 것입니다. * 2021.11.26. 세계보건기구(WHO) 우려 변이 바이러스 지정 ※ 특별여행주의보(외교부 훈령 「여행경보제도 운영지침」) - (발령 기준) 단기적으로 긴급한 위험이 있는 경우 - (행동요령) 여행경보 2단계 이상 3단계 이하에 준함. - (기간) 발령일로부터 최대 90일까지 유효(통상 1개월 단위로 발령) 특별여행주의보 발령 기간 중 ..
해외여행 특별여행주의보 2021년 12월 13일까지 재연장 외교부는 우리 국민의 전 국가·지역 해외여행에 대하여 2021년 9월 14일(화)부터 10월 13일(수)까지로 7차 발령한 특별여행주의보를 12월 13일(월)까지 연장하였습니다. 이번 특별여행주의보 연장은 △변이바이러스 재유행에 따른 코로나19 확산 상황 및 △방역당국의 의견을 감안한 것입니다. * 여행경보 3․4단계 기 발령 국가․지역의 경우 특별여행주의보 연장에 따른 변동사항 없음. * 2020.3.23. 특별여행주의보 최초 발령 이후 2021.9.14. 7차 재발령 ※ 특별여행주의보(외교부 훈령 「여행경보제도 운영지침」) (발령 기준) 단기적으로 긴급한 위험이 있는 경우 (행동요령) 여행경보 2단계(여행자제) 이상 3단계(철수권고) 이하에 준함. (기간) 발령일로부터 최대 90일까지 유효(통상 1개..
해외여행 특별여행주의보 2021년 9월 13일까지 재연장 외교부는 우리 국민의 전 국가·지역 해외여행에 대하여 2021년 6월 16일(수)부터 8월 14일(토)까지로 6차 발령한 특별여행주의보를 9월 13일(월)까지 연장하였습니다. * 여행경보 3․4단계 기 발령 국가․지역의 경우 특별여행주의보 연장에 따른 변동사항 없음. * 2020.3.23. 최초 발령 및 2020.6.20. 2차 발령, 2020.9.19. 3차 발령, 2020.12.18. 4차 발령, 2021.3.18. 5차 발령에 이은 6차 발령 ※ 특별여행주의보(외교부 훈령 「여행경보제도 운영지침」) - (발령 기준) 단기적으로 긴급한 위험이 있는 경우 - (행동요령) 여행경보 2단계 이상 3단계 이하에 준함. - (기간) 발령일로부터 최대 90일까지 유효(통상 1개월 단위로 발령) 이번 특별여행주의..
해외여행 특별여행주의보 7월 15일까지 재연장 외교부는 6월 16일(수)부터 1개월간 우리 국민의 전 국가·지역 해외여행에 대하여 특별여행주의보를 재발령하였으며, 이번 특별여행주의보는 별도 연장 조치가 없는 한 7월 15일(목)까지 유지됩니다. * 여행경보 3․4단계 기 발령 국가․지역의 경우 특별여행주의보 연장에 따른 변동사항 없음. * 2020.3.23. 최초 발령 및 2020.6.20. 2차 발령, 2020.9.19. 3차 발령, 2020.12.18. 4차 발령, 2021.3.18. 5차 발령에 이은 6차 발령 ※ 특별여행주의보(외교부 훈령 「여행경보제도 운영지침」) - (발령 기준) 단기적으로 긴급한 위험이 있는 경우 - (행동요령) 여행경보 2단계 이상 3단계 이하에 준함. - (기간) 발령일로부터 최대 90일까지 유효(통상 1개월 단위로 ..
해외여행 특별여행주의보 6월 15일까지 재연장 외교부는 우리 국민의 전 국가·지역 해외여행에 대하여 2021년 3월 18일(목)부터 5월 16일(일)까지로 5차 발령한 특별여행주의보를 6월 15일(화)까지 연장하였습니다. * 여행경보 3․4단계 기 발령 국가․지역의 경우 특별여행주의보 연장에 따른 변동사항 없음. * 2020.3.23. 최초 발령 및 2020.6.20. 2차 발령, 2020.9.19. 3차 발령, 2020.12.18. 4차 발령에 이은 5차 발령 ※ 특별여행주의보(외교부 훈령 「여행경보제도 운영지침」) - (발령 기준) 단기적으로 긴급한 위험이 있는 경우 - (행동요령) 여행경보 2단계 이상 3단계 이하에 준함. - (기간) 발령일로부터 최대 90일까지 유효(통상 1개월 단위로 발령) 이번 특별여행주의보 연장은 △세계보건기구[WHO]..
해외여행 특별여행주의보 5월 16일까지 재연장 외교부는 우리 국민의 전 국가·지역 해외여행에 대하여 2021년 3월 18일(목)부터 4월 16일(금)까지로 5차 발령한 특별여행주의보를 5월 16일(일)까지 연장하였습니다. * 여행경보 3․4단계 기 발령 국가․지역의 경우 특별여행주의보 연장에 따른 변동사항 없음.* 2020.3.23. 최초 발령 및 2020.6.20. 2차 발령, 2020.9.19. 3차 발령, 2020.12.18. 4차 발령에 이은 5차 발령 ※ 특별여행주의보(외교부 훈령 「여행경보제도 운영지침」)- (발령 기준) 단기적으로 긴급한 위험이 있는 경우- (행동요령) 여행경보 2단계 이상 3단계 이하에 준함.- (기간) 발령일로부터 최대 90일까지 유효(통상 1개월 단위로 발령) 이번 특별여행주의보 연장은 △세계보건기구[WHO]의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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